원고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 되어야 하고, 호텔사업을 인수하여 발생한 초기 영업손실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손금불산입 처분은 위법함
원고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 되어야 하고, 호텔사업을 인수하여 발생한 초기 영업손실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손금불산입 처분은 위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1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AAA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7. 판 결 선 고
2024. 8. 22.
1.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X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원 (가산세 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XX은 20XX년 당시 원고의 발행 주식 X%를 보유한 지배주주로서, 20XX. X. XX. 원고의 부회장(미등기 임원)으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XX 사업연도에 이XX에게 급여 X원, 성과급 X원, 합계 X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사장인 이XX에게 20XX 사업연도에 지급된 보수와 비교할 때, 이XX에게 지급된 급여 X원 중 아래 [표] ’초과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한 합계 X원(이하 ’이 사건 초과급여‘라 한다)은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초과급여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호 및 그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구 분 이XX(대표이사) 이XX(부회장) 적정금액 초과지급액 총 계 X X X X 연 봉 X X X X 성과급 X X X X
1. XX그룹 계열사인 X 주식회사(이하 ‘X’라 한다)는 20XX. X. X.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가 개발 중인 XX선 XX역사에서 X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역사 중 일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은 약 X년, 임대차보증금은 X억 원, 임대료는 연간 최소보장임대료 X억 원(X년마다 X% 인상), 총 매출액의 XX~XX%(매출액 구간별 차등적용) 상당이다.
2. 그런데 원고는 20XX. X.경 X, X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X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XX. X. X. 이 사건 호텔을 개관한 후 20XX 사업연도에 위 호텔의 운영과 관련하여 X원의 영업손실(이하 ‘이 사건 영업손실’이라 한다)을 입었다.
3. 피고는 원고가 계열사인 X를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손실이 예정된 이 사건 호텔 사업을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손실은 구 법인세법 제19조 에서 정한 손비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및 그 시행령 제43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초과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고, 상여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및 그 시행령 제43조 제3항과 관련하여, 이XX은 그 직위와 직무에 비추어 사장인 이XX와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이 아니다. 이XX이 주도적으로 한 의사결정 사안이나 다른 대기업 회장 등의 보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XX에게 이XX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③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초과급여의 지급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급여가 정당한 시가를 초과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초과급여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인지
(1) 이XX은 20XX. X.경부터 20XX. X.경까지, 20XX. X.경부터 20XX. X.경까지 원고의 비상근 대표이사(등기임원)로 재직하였고, 20XX. X.경부터 20XX. X.경까지 XX산업의 대표이사로, 그 후로는 상근 부회장 또는 상근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이때 이XX은 급여로, 원고로부터 20XX년 X원(상여 X원 포함), 20XX년 X원을 수령하였고, XX산업으로부터 20XX년 X원, 20XX년~20XX년 각 X원, 20XX년 X원(상여 X원 포함), 20XX년 X원(상여 X원 포함), 20XX년 X원, 20XX년 X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는 20XX. X. XX. 이XX과 임원계약(이하 ‘이 사건 임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이XX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부회장의 직급으로 원고가 위임하는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가지고 위임사무를 수행한다. 원고는 이XX의 보수로 연 X 원 및 퇴직금 X원을 지급하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원고의 정관에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부회장 직위에 대한 내용은 없다.
(3) 원고 회사의 20XX년 성과급결정 공문(20XX. X. X. 시행)에 의하면, 대표이사에게 연봉 X%, 나머지 임원에게 월 급여의 X~X%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이 사건 초과급여 지급의 근거가 된 20XX년 성과급결정 공문(20XX. X. X. 시행)에 의하면, 부회장, 부사장에게 연봉의 X%, 대표이사에게 연봉의 X%, 나머지 임원에게 월 급여의 X~X%가 지급된다(한편, 이 사건 임원계약의 체결 전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급은 월 급여의 X%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경영지원부문 담당 임원인 최XX은‘이XX 대표이사가 이XX에게 보고하여 이XX의 성과급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원고의 20XX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 등 항목으로 공시된 이XX과 이XX에 대한 상여의 산정기준, 방법에는‘이사회규정 및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임원 성과급 산정기준에 의거 경영목표 달성률, 전년대비 신장률, EVA 및 ROIC, 전략과제 수행도, 리스크 관리 및 정도경영 등의 20XX년도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고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와 XX산업의 매출액 등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매출액은 20XX년과 비교하여 20XX년에 약 X원 감소하였다. 한편, XX산업의 20XX 사업연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같은 사업연도 원고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비하여 각각 약 X배, X배 이상이다. [원고, 단위: 백만원]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매출액 X X X X X 매출총이익 X X X X X 영업이익 X X X X X [XX산업, 단위: 백만원]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매출액 X X X X X 매출총이익 X X X X X 영업이익 X X X X X
(6) 원고는 20XX. X. X.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원고의 주주들은 전체 이사의 보수 지급 한도액을 X원으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
(7) 이XX은 20XX. X.경 XX산업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XX그룹의 실질적인 총수로서 그 경영에 관여하였다. 이XX의 비서인 유XX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XX은 원고의 사무실에 화요일 출근하는 외에는 XX산업의 집무실에서 근무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량 출입내역에 의하면, 이XX은 원고의 사무실에 20XX. X.경 이후로는 X회(20XX년), X회(20XX년) 출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원고의 정관에는 부회장 직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XX은 등기된 임원도 아니므로, 대외적으로 원고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이XX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XX에게 이 사건 임원계약에 따라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부여한 후, 이XX 연봉의 X배에 달하는 약 X억 원을 연봉으로 지급하고 그 연봉의 X배에 달하는 상여를 지급하였다(이XX는 연봉의 X%를 상여로 지급받았다). 이XX이 원고의 지배주주라는 점을 제외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영성과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 이XX과 이XX 사이에 위와 같이 차등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 급여는 이XX이 그 이전에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수령한 급여나 XX산업의 대표이사이자 XX그룹의 총수로 근무할 때 수령한 급여(2017년을 기준으로 상여를 포함하여 20억 원)를 월등히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8 사업연도에 이XX에게 지급한 급여는 원고가 이XX에게 지급한 보수나 매출규모가 훨씬 더 큰 XX산업이 이XX에게 지급하던 보수와 비교하여 매우 이례적이고 높은 액수라고 볼 수 있다. (2) 상법 제388조 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정관도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주총회는 20XX 사업연도 이사 전체의 보수 한도액을 X원으로 정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이XX이 홀로 수령한 보수는 그 X배에 달하는 X원이다. 그리고 이XX이 20XX 사업연도에 수령한 성과금은 이XX이 취임하기 전의 방침이나 사장, 부사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들이 월 급여를 기준으로 X%를 지급받던 것과 달리 연봉을 기준으로 그 X%를 지급받은 것이고, X의 전체 임직원(약 X명)이 수령한 성과금의 약 X%를 차지하기도 한다. 비록 이XX은 미등기 임원이므로,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제388조 의 적용을 직접 받는 이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XX과 다른 임원들 사이의 보수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만큼은 분명하고, 이XX이 원고의 경영에 있어 종국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격차는 현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원고가 이XX에게 지급한 보수는 원고의 20XX 사업연도 영업이익의 X%, 당기순이익의 X%를 차지한다(2023. 5. 30.자 원고 준비서면 11면). 이는 X 또는 X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 등에게 지급한 보수와 영업이익 비율의 평균 X%보다도 훨씬 더 크다(2023. 5. 30. 원고 준비서면 20면 참조). 그런데도 원고가 이XX의 보수를 위와 같이 산정하게 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이XX이 원고의 부회장으로 취임한 후 원고의 경영실적은 개선되지 않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오히려 하락하였다. 또한 이XX은 원고의 부회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계속하여 XX산업 집무실로 대부분 출근하여 총수의 업무를 보는 등 그 업무환경이나 내용이 종전과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달리, 이XX이 원고의 경영과 매출 증대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3. 소결론 피고가 이 사건 초과급여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나머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두6881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3, 31호증, 을 제26,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손실은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임을 알 수 있다. 통상 호텔을 처음 개관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도 호텔을 개관할 때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21호증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손실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손실이 명백한 배임행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어서 통상성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 짧은 기간 손실이 발생하지만 장래에는 사업성이 있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X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XX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호텔과 관련된 영업이익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XX산업의 X에 대한 부당지원을 확인하면서, 원고의 자금보충계약과 임차인지위 승계계약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이와 달리, X의 다른 계열사가 시행한 사업성 분석에서 이 사건 호텔 사업의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결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손실이 원고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자금보충계약에 따른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X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영업손실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 즉 손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손실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영업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 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