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사 건 2022구합859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4. 판 결 선 고
2024. 4.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x. x. 1.에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2x. x. 17.에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1) CC의 대표자인 eee는 당시 만 65세(1954. 3. 7.생)의 중국 외국국적동포로 201x. 6. 3. 한국에 입국하여 201x. 6. 17. CC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x. 7. 2. 사업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x. 7. 4. 출국하여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CC의 사업장에는 빈 책상과 의자만 있었다. CC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매출액이 최소 xxx억 원 이상에 달하는데, CC는 실제 그와 같이 거대한 규모의 매출을 발생시킬 만한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CC는 FF, GG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XX세무서, YY세무서의 각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업체들은 모두 2019년경에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대표자가 고령의 중국 외국국적동포로서 단기간에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채 잠적하였다. 위 업체들은 CC와 소재지를 달리함에도 CC와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가 CC에 송금한 화장품 거래대금은 즉시 FF, GG의 각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특히 FF, GG의 각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같은 시각, 같은 지점의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CC의 계좌 잔액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C가 실제 거래당사자로서 원고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비록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60922 판결과 그 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3. 8. 22. 선고 2022누71730 판결은 거래 단계상 어느 특정 업체가 가공의 업체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업체의 직접 상위의 업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고 2단계 이상의 상위 업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까지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거래상대방인 CC 자체가 도관회사로서 실질 거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 하여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1) 2016. 7. 우리나라의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를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중국 구매대행업자들은 시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 구입하여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국내에 유통하여 왔고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기 위하여 소위 폭탄업체나 도관업체를 개입시키기도 하였다. 원고 대표이사 aaa은 2013. 2.경부터 약 6년간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이와 같은 면세 화장품의 공급구조, 유통경로 등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CC의 대표자는 고령의 중국국적자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원고는 CC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ccc의 말만 믿고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92억 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 103매를 수취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고액의 거래를 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이 다량의 화장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하면서도 CC의 매입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C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