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출고량감량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249 선고일 2025.07.11

원고가 지입차주를 통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주류판매업면허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하였음

사 건 2022구합85249 출고량감량처분취소 원 고 AAAA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x. x. 별지 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xx. xx. x.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고 주류판매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형 주류 판매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소매상에 판매하고 있다.
  • 나. PP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xx. x.부터 20xx. x.까지 기간 동안 무면허지입차주 김CC을 원고 소속 사원으로 위장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주류판매업면허에 부가된 지정조건(제2, 5호)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류면허법’이라 한다) 제6조,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xx. xx. x.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xx구합xxxxx호,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서울행정법원 20xx아xxxxx호)하였으며, 위 법원은 20xx. xx. xx. 이를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20xx. xx. x. 구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판매) 감량기준고시」(2022. 12. 30. 국세청고시 제2022-18호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따라 원고의 매입처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일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출고(공급)량을 xx% 감량할 것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3 내지 25, 4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주류면허법 제17조 제1항 제6호 는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반출 수량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을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할 때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과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판매)감량기준 고시」제3조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출고(판매)하는 경우, 확정판결일까지 주류 출고(공급)량을 50% 감량하도록’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CC은 원고의 직원이고 지입차주가 아니어서 원고가 지입차주를 통하여 불법주류판매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기초하여 행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5 내지 7,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5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입차주인 김CC을 통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주류판매업면허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CC은 20xx. x.경 주식회사 DD(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처음 한 번만 기재하고 모두 생략한다)에서 원고로 그 소속을 변경하였다. 원고와 DD 사이에서는 20xx. xx. x. 원고가 DD의 채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 또는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xx. xx. x. DD의 주식회사 EE은행에 대한 채무 x억 x,0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인수하였으며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권FF가 연대보증하였다. 김CC 소유인 서울 xxx구 xx동 xxxx 외 1필지 제x동 제x층 제xxx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채무자를 DD, 채권최고액을 xxx,000,000원, 근저당권자를 EE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xx. x. xx.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② DD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양수도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합xxxxxxx)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민사소송에서 ‘주류유통업계에서는 지입(명의신탁) 방식의 영업행위가 통상적이다. 김CC은 DD의 지입차주였고, 김CC의 자산인 거래처채권, 차량 등이 형식적으로는 그 소속 회사의 명의로 되어있어 김CC이 소속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회사가 채무인수를 하는 등의 형식을 빌어 거래처채권, 차량 등의 명의를 이전하였다. 이 사건 채무도 그 명의와 달리 DD의 채무가 아닌 김CC의 채무로, 김CC이 DD명의로 대출을 받는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 권FF는 20xx. x. xx.경 DD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거래처채권, 차량 등을 양수받고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권FF는 20xx. x. xx.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서는 은행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일 뿐 실제로 체결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DD의 거래처 채권, 차량, 기자재를 양수한 사실이 없다. 거래처는 DD이 아닌 김CC의 것으로, 이 사건 약정서에 첨부된 거래처 채권은 원고의 거래처로 등록하고 장부에 기장을 하더라도 김CC이 다른 곳에 가면 가져가는 것이다. 이 사건 채무는 김CC의 채무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은 위 민사사건에서의 주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고, 위와 같이 상반된 진술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PP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의 회사 화장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원고와 김CC 사이의 20xx. x. xx. 자 채권양도양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이면약정서’라 한다)와 ‘20xx년 x~x월 김CC 매출분석’ 자료(이하 ‘이 사건 매출분석 자료’이라 한다)를 확보하였다. 이 사건 이면약정서에는 김CC이 원고에게 소주, 맥주 기준 매입가의 x%(위스키, 칭따오 별도 협의)를 수수료로 지급하고(제2항), 김CC이 다른 도매장으로 이전 시 원고가 양수한 금액을 상환ㆍ정산해야 하며(제4항), 김CC이 관리하는 거래처 및 미수채권은 김CC의 자산이라는 취지의 내용(제6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매출분석 자료에 의하면, 해당 월의 매출원가에서 x%를 공제하여 김CC에게 지급할 금액이 산정되고, 그 금액에서 김CC의 급여, 공과금, 차량할부금ㆍ과태료ㆍ보험료ㆍ등록비 등을 공제한 금액이 ‘공제 후 금액’으로 정산되므로, 원고에게 입금되는 거래처의 매출액에서 x%만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가 김CC에게 지급한 급여, 차량 관련 비용 등은 원고가 김CC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됨으로써 사실상 이를 김CC이 부담하게 된다. 이는 전형적인 지입차주를 통한 영업의 수익배분 형태이므로, 김CC은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그 책임 하에 거래처를 관리하였다고 판단된다. 김CC이 원고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