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사 건 2022구합83960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0.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13.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793,704원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3주택의 공동소유자(지분율 50%)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