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22구합8295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3. 판 결 선 고
2023. 12. 15.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제1 내지 8, 10, 13 내지 16, 18번의 납부통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x. 13. 원고를 체납법인 주식회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체납법인의 별지 1 목록 기재 제1항 내지 제7항의 각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 피고가 202x. x. 26. 원고를 체납법인 주식회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체납법인의 별지 1 목록 기재 제8항 내지 제10항의 각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 피고가 202x. xx. 15. 원고를 체납법인 주식회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체납법인의 별지 1 목록 기재 제11항 내지 제16항의 각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 피고가 202x. xx. 2. 원고를 체납법인 주식회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체납법인의 별지 1 목록 기재 제17항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 피고가 20xx. xx. 1. 원고를 체납법인 주식회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체납법인의 별지 1 목록 기재 제18항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는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처분이 근거 법령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를 적법하게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를 다투는 취지인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1 내지 8, 10, 13 내지 16, 18번의 납부통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20년 말을 기준으로는 보유 중이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400주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2) 피고는 답변서에서 본안전 항변으로 청구취지 불특정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그 주장에 따라 청구취지를 정정하였고 피고 역시 청구취지 정정 이후에는 청구취지 불특정을 다투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이 소의 이익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해서만 살핀다. 3) 관련 법령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간 동안 개정된 바 있으나, 그 개정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편의상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가장 최신의 법령을 기준으로 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