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내역을 보면, 자료상을 이용하여 회전거래하였고 쟁점법인에 지급한 대금 대부분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은 위장업체로 원고들과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금융내역을 보면, 자료상을 이용하여 회전거래하였고 쟁점법인에 지급한 대금 대부분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은 위장업체로 원고들과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사 건 2022구합827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3. 08. 판 결 선 고
2024. 04. 05.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a세무서장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 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bbb세무서장이 2022. 10. 17.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원고 AA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경영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BB과 CCC은 2017. 9. 6.경부터 2018. 4. 1.경까지 원고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 BBB은 ‘DDD’라는 상호로 웹/앱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 였다(2016. 7. 1. ‘DDDDDD이알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10. 26.경 상호를 ‘EEE’로, 2017. 12. 28.경 다시 상호를 ‘DDD’로 변경하였다. 이하 논의의 편의에 따라 사업자의 상호를 병기하거나 상호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1. ccc세무서장은 주식회사 FFF(변경 전 상호: EEEE이알피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 BBB(DDD)에게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급한 공급가액 000,000,000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1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와 원고 회사에게 2017년 제2기 과세기 간에 발급한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2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및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급한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3 세금 계산서’라고 하고, 제1, 2, 3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 aaa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 aaa세무서장은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1. 1. 4.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피고 aaa세무서장의 처분 목록’ 제1, 3항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1. 원고 회사는 2016. 12. 12.과 201▱7. 9. 1.경 주식회사 △△△△, 주식회사 □□□DDD마케팅, 주식회사 ▱▱▱(이하 위 3개 거래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출처’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매출처에 ERP 프로그램 등을 제작·공급하는 내용의 ‘ERP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BB(DDD아이티앤티이알피)은 원고 회사로부터 위 개발용역을 다시 용역 받는 방식으로 위 ERP 프로그램 등 제작을 사실상 담당하기로 하였다.
2. 원고 BBB은 2017. 10. 26.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칼리코브 KKK(이하 ‘KKK’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상호를 ‘DDD’로, 공동사업자를 KKK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3. 한편 원고 회사와 KKK(EEE) 사이에 2017. 7. 31.자 개발용역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EEE가 2017. 7. 31.부터 2018. 1. 31.까지 ERP PC 등을 제작하여 원고 회사에게 공급하고, 그 제작비용 합계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원고 회사가 EEE에게 2017. 11. 30. 000,000,000원, 2018. 1. 30. 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EEE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시점 부터 해당 법인을 계약당사자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4. KKK은 2017. 11. 2. 원고 BBB으로부터 0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7. 11. 3. 자본금이 00,000,000원인 이 사건 매입처를 설립하였다(이 사건 매입처의 자본금은 2017. 12. 23. 0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5. KKK(EEE)과 이 사건 매입처는 2017. 11. 17. EEE의 자산, 부채, 영업권 전부를 이 사건 매입처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회사와 이 사건 매입처는 같은 날 3)항 기재 2017. 7. 31.자 개발용역계약의 당사 자를 EEE에서 이 사건 매입처로, 계약기간을 2017. 7. 31.부터 2017. 11. 30.까지로 각 변경하며, 제작비용은 2017. 10. 26.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7. 11. 30.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원고회사는 KKK 명의의 계좌로 2017. 10. 26. 000,000,000원을, 2017. 11. 20. 0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11. 30. 이 사건 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7. 2017. 12. 22. 이 사건 매입처의 상호가 ‘주식회사 GGGG’로 변경 되고, 대표자도 ZZZ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7. 12. 28. ‘EEEE’에 대하여 상호를 ‘DDD’로 변경하고 단독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8. 이 사건 매입처는 원고 회사에게 2017. 12. 29.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제2 세금계산서를, 2018. 1. 10.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제3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9. 이 사건 매입처는 2017. 12. 29. 원고 BBB(DDD)에게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제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원고 BBB은 이 사건 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2018. 1. 17. 00,000,000원, 2018. 1. 24. 00,000,000원, 2018. 2. 28. 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2018. 2. 28.자 송금의 적요에는 ‘차용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KKK은 2018. 2. 16. 출국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는 2019. 6. 30. 직권 폐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7호증, 갑 제19 내지 21호증, 을 제1, 5, 1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 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 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 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매입처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같은 용역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원고들이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들이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