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1채와 타인 소유의 주택 34채의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하였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정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1채와 타인 소유의 주택 34채의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하였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정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2구합8175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18. 판 결 선 고
2023. 06.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46,009,640원 부과처분 중23,505,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희 판사 성재준 판사 김형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