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보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보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 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82(2024.02.01)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 요 지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보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사 건 2022구합8158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이AA 외 1명 피 고 aa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4. 2. 1.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12. 16.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97,00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22. 8. 1.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92,00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및 쟁점의 정리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9, 11, 12호증, 을 제4, 5,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