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소급감정의 형식에 따라 위 가액이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함
이 사건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소급감정의 형식에 따라 위 가액이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함
사 건 2022구합815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4. 0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10.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20. 7. 29.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2021. 1. 6 및 같은 달 13.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가(이하 ‘제1차 감정결과’라 한다), 증여일인 2020. 4. 27.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2021. 1. 28.자로 다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위 각 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가격산정 기준일 감정가액(원) 감정가액의 평균액(원) ㅇㅇ감정평가법인 ㅇㅇ감정평가법인 제1차 감정결과
2020. 7. 28 xx,xxx,xxx,xxx (작성일:2021. 1. 13.) xx,xxx,xxx,xxx (작성일:2021. 1. 6.) xx,xxx,xxx,xxx 이 사건 감정결과
2020. 4. 27. xx,xxx,xxx,xxx (작성일:2021. 1. 28.) xx,xxx,xxx,xxx (작성일:2021. 1. 28.) xx,xxx,xxx,xxx
2. 23.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각 감정가액의 평균 액인 11,182,874,5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020. 4. 27.자 증여분 증여세 2,524,189,55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적용요건의 불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가격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① 감정이 법정결정기한(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② 평가기준일(증여일)로부터 가격 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③ 감 정가격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위 규정의 형식과 내용, 취지 및 소급감정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 려하면,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이 모두 평가기간 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 간 내에 있는 증여일(2020. 4. 27.)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아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7. 28로 삼아 실시한 제1차 감정결과와 비교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약 3개월간 1.39%의 가격변동이 발생하였으므 로, 위 ②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위 법정 결정기한인 2021. 1. 31.을 경과한 후인 2021. 2. 23.에 비로소 이루어진 평가위원회의 심의는 위 ③에서 정한 적법한 심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감정가액의 하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은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 한 날짜로 하되,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감정기관은 다른 가격산정기준일로 두 차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 조사기간에는 차이가 없으 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위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출된 하자가 있다.
3. 조세평등주의 위배 이 사건 감정가액은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 중 신고가 된 일부의 사례를 선별한 후 일방적인 의뢰에 따라 도출된 감정결과에 따른 것으로 그 의뢰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위 감정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과세방식은 조세평등 주의에도 위배된다.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 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 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 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가액 중 하나로 제2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즉 평가기간 이 내에 해당하는지는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 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증여세의 경우,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 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부터 6개월, 이하 ‘법정결정기한’ 라 한다]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 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 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제4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한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 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 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대법 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참조).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적용요건의 불비 여부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감정가액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는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2항은 ’기준시점은 대 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결과에 나타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미리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한
2020. 4. 27.이고, 그 조사기간은 2021. 1. 5.,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1. 1. 28.이므로, 그 시기상 기준시점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조사가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단지 이 사건 감정결과의 조사기간이 제1차 감정결과와 동일하다는 사정 만으로는, 이 사건 감정가액의 산정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이 기존 매매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속ㆍ증여재산 중 일부를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