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채권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채권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2022구합81254 예금채권압류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7. 판 결 선 고
2023. 6.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게 한 채권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79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하면서 조세에 관한 청구권 중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에 의하면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다만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생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회생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채권이 무조건 실권된다고 본다면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하거나 그 회생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채무초과로 인하여 2021. 4. 7.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2021회단***)을 한 사실, ② 위 법원은 2021. 5. 10. 원고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을 하고, 2021. 9. 30. 원고가 2021. 9. 29. 제출한 회생계획(3차수정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한 사실, ③ 원고는 채권자목록을 작성‧제출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④ 이 사건 채권은 2010년, 2015년 종합소득세채권으로서 각 납부기한이 2020. 5. 31. 및 2015. 1. 30.인 사실, ⑤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심사청구 과정에서 원고의 회생신청 사실을 알게 되어 2022. 8. 18. 회생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회생절차개시일인 2021. 5. 10.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인 2021. 9. 30.까지 법원에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회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는 이 사건 회생절차와 관련한 아무런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 비록 이 사건 회생절차 중 공고가 이루어졌고 채무자회생법 제9조 제3항 에서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재판의 효력에 관한 간주 규정에 불과하여 해당 공고사실만으로 피고가 회생절차진행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채권에 따른 미납조세채권액은 2억 5천만 원이 넘는 고액으로 아무리 체납시와 회생신청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존재를 망각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고려하더라도 잔존 기업계속가치가 6,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회생인가결정을 받는데 별 문제가 없었고 어차피 원고로서는 이미 정해진 기업계속가치 내에서 회생채권을 변제하면 족하기 때문에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액을 반영할 경우 실제 남게 되는 기업계속가치가 상당히 감소하여 회생인가결정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무상 기업계속가치 중 국세채무를 완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나머지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안분하여 변제하는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을 늘리기 위하여 원고가 이를 고의로 누락할 유인은 충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