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인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초과인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건 2022구합8088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14. 판 결 선 고
2025. 10.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xx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한다)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한 ‘가사의 경비 및 이에 관련되는 경비’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조항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의 위임 범위인 ‘가사의 경비 및 이에 관련되는 경비’ 를 넘어서지 않도록 그 의미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초과인출금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업용부채가 초과인출금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 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이하 ‘이 사건 모법 조항’이라 한다)는 거주자가 해 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이하 ‘가사관련경비’라 한다)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들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전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지급이자 × 당해 과세기간 중 초과인출금의 적수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가사관련경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모법 조항은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라고 규정하 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언에 비추어 보면 가사관련경비는 반드시 가사에 지출된 것임이 증명된 경비에 한정하지 않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함이 증명되지 않아 사업과 무관한 경비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아울러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 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증명하기 어려운 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상 ‘사업주체’로서 사업에 관하여 지출한 경비와 ‘가계 주체’로서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가 혼재되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가 의도한 조세정책적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
(1) 초과인출금은 반드시 거주자가 사업상 차입금을 가사에 유용하는 때에만 발 생하는 것이 아니다. 차입금을 인건비․접대비 등 사업 관련 소비성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나 결손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한 경우 또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차입금으로 취득한 경우 등과 같이 초과인출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2) 그런데도 이 사건 조항에서 초과인출금의 발생원인을 따지지 않고 ‘초과인출 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모두 가사관련경비로 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것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는 적어도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대응하여 지출된 것이 아닐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3) 그렇다면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그 자체로는 가사와 관 련하여 지출된 것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앞서 본 하위규범의 모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라 이를 가사관련경비로 추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고, 그러한 해석이 문언해석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고 단정할 수 없다.
(4)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는 이상, 초과인출금이 발생하 였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초과인출금의 사업관련성을 증명함으로써 그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1), 이는 이 사건 모법 조항 및 이 사건 조항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한다.
3. 따라서 초과인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