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하자는 후행처분인 종합소득세 본세의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아 그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본세의 성립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하자는 후행처분인 종합소득세 본세의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아 그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본세의 성립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807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13. 판 결 선 고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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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각 선행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AAA은 위 각 선행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그 취소를 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또한 앞에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미 신고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액과 관련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징수처분과 부과처분이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징수처분 자체의 처분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1. 피고는 202X. 4. 17. AAA를 상대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임의로 확대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AAA에 아무런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AAA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가 000원인데 AAA가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의 합계가 000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보았다. 이는 AAA가 이 사건 거래처가 파견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함으로써 공급금액의 지급을 대신하였던 것인 점, 일용직 근로자의 공급은 인력공급업체 간에 계약서 등의 서류 없이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이라는 점 등의 거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은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부가가치세는 신고로 인하여 일단 그 세액이 확정되고 신고하는 때에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 후 수정신고로 인하여 경정이 되지 않는 한 그 납부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당초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징수처분이나 그 가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에서 당초 신고의 당부나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참조).
2.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 두14394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각 법리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에도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징수처분에도 그 하자가 승계되어 위법하게 되고, 본세의 성립을 전제로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위법하게 된다.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 고지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부과되어 별도의 경정절차 없이 본세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당초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가 주된 심리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1. 우선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와 관련하여 본다. 피고는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그 범위를 넘는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X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였던 적이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에 관한 201X년 1,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며, 여기에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을 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AA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201X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을 제7호증 참조), 최종 조사결과 통지나 그 이후 형사고발을 위해 작성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역시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넘겨받은 과세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였던 내용으로 보일 따름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세무조사를 확대하였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세무조사를 확대하였음에도 그 사유와 범위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와 관련하여 본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AAA가 제출한 금융자료를 비교하여 금융 자료로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을 허위 거래로 확정한 점, ② AAA의 201X년도 매출액은 약 00억 원이고 매출원가 중 외주비가 약 00억 원인데, 그 대부분이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임에도 AAA는 이 사건 거래처와의 계약서나 관련 내역이 정리된 장부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③ 202X. 1. 23.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인 CCC의 은행계좌로 000원을 입금한 후 곧바로 동일 금액을 AAA의 대표자인 원고 및 DDD(AAA의 또 다른 거래처 대표자) 은행계좌로 돌려받기도 한 점(갑 제19호증), ④ AAA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파견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공급금액과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지만, AAA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는 AAA이 자신의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노임 지급과 무관해 보이는 거래내역도 포함되어 있고, 현금 출금 부분은 그 사용처를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외 부분 역시 송금처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파견된 근로자인지 여부 자체의 확인이 어려워(갑 제23, 24, 25호증), 노임 지급의 근거로 보기에 부족한 점, ⑤ AAA 및 그 대표자인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고발되었다가 2021. 4. 13.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받기는 하였으나(서울00지방검찰청 202X년 형제000호), 행정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불기소결정의 요지는 각 세금계산서별로 실제 공급된 금액을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불기소결정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입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선행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자료 중 일부가 거래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AA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000원인데 금융자료로 뒷받침되는 부분은 000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거래처는 AAA의 외주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와 관련된 계약서 및 장부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AAA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파견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함으로써 위 거래처의 공급금액을 상계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로서는 AAA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받았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그에 비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있었ㅣ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원고의 주장·증명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의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당초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고 가산세의 취소도 구하고 있으므로(뒤에서 보듯이 당초 신고 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가산세 부과·징수 절차에서 당초 신고의 당부를 다툴 수 없다),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음을 다투는 취지라고 선해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