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딜러들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딜러들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805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AAA그룹코리아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5. 24.
1.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한 0000년 0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본래 상호가 ‘BBBAAAA코리아 주식회사’였다가 0000. 00. 0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FF 법인인 BBB 에이지의 자회사로서, BBB 에이지와 AAAA 에이지가 제조한 차량을 수입하여 국내 공식 딜러사들(이하 ‘이 사건 딜러들’이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해 왔다.
2. 미국 환경 보호국은 0000. 00. 00. AAAA 그룹이 CC000 엔진(경유 엔진)이 장착된 차량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실내 인증조건에서는 작동되고 도로 주행 등의 조건에서는 작동되지 않게끔 함으로써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량을 조작하였다고 발표하였다(이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국내에 판매된 AAAA 경유 차량을 검사한 결과 CC000 엔진이 장착된 차량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도로 주행 중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0000. 00. 00. 구 대기환경보전법(2020. 12. 29. 법률 제17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판매된 CC000 엔진 장착 차량(AAAA 16개 모델, BBB 5개 모델)에 대하여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였다.
4. 원고는 0000. 00. 00. 결함시정(리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환경부장관은 0000. 00. 00. 이를 승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은 원고에게 결함시정 이행률을 00%까지 제고할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0,000,000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차량 소유자들이 해당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하여 공식 서비스센터로 방문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5. 이에 따라 원고는 차량 소유자들의 공식 서비스센터 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0000. 00. 00. 기준 국내에 등록된 모든 AAAA․BBB 차량 소유자들에게 0,000,000원 상당의 바우처(이하 ‘이 사건 바우처’라 한다)를 발급하여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DDD 캠페인’을 0000. 00. 00.부터 실시하였다.
1. 0000. 00. 00. 기준 국내에 등록된 모든 AAAA․BBB 차량의 소유자(이하 ‘고객’이라 한다) 또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바우처 발급․사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AAAA․BBB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이 사건 딜러들은 고객 정보를 확인한 뒤 고객에게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한다.
2. 이 사건 딜러들은 고객이 소유한 차량에 대하여 시정할 결함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정할 결함이 있을 경우 고객에게 결함시정을 권장하고, 고객이 결함시정을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바우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고객이 요청하는 항목에 관하여 유지보수 관련 서비스․수리를 제공하거나 차량용 액세서리를 제공한다(이하 이 사건 딜러들이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수리․차량용 액세서리를 ‘이 사건 재화․용역’이라 한다).
3. 이 사건 딜러들은 원고에게 고객이 사용한 바우처 금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원고는 심사를 거쳐 해당 대금을 이 사건 딜러들에게 지급한다.
1. 이 사건 딜러들은 고객에게 제공한 이 사건 재화․용역에 관하여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0,000,0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0000년 0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bb지방국세청장은 원고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딜러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원고가 아닌 고객들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0000. 00. 00.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0000년 0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계약상 원인행위를 한 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실상 수령하는 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계약상 원인행위를 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① 원고가 이 사건 딜러들과 사이에 원고가 판매된 차량에 대하여 리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이 사건 딜러들이 해당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본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딜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기본계약에 따라 ‘DDD 캠페인’에 관한 용역을 공급할 것을 요청(청약)하였고, 이 사건 딜러들은 청약 내용을 좇아 고객에게 이 사건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원고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점, ③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 이 용역에 관한 본질적 사항(용역의 내용, 대가)에 관하여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 사이에는 이 사건 딜러들이 원고로부터 고객에 대한 용역 제공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탁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딜러들은 원고가 결함시정 이행률을 제고하고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원고를 위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용역의 대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이 사건 딜러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고객이 아닌 원고이므로,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가산세 부과 위법 원고는 이 사건 딜러들과 사이에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딜러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딜러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딜러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① 고객들이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이 사건 딜러들에게 이 사건 재화․용역의 공급을 요청(청약)하고, 이 사건 딜러들이 이를 승낙하여 고객에게 이 사건 재화․용역을 공급한 점, ② 고객과 이 사건 딜러들 사이에 개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재화․용역의 공급 여부와 그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화․용역 공급의 원인행위는 이 사건 딜러들과 고객 사이에 체결된 각 부품 매매 계약․각 자동차 수리 계약 등이다. 이처럼 이 사건 재화․용역 공급의 원인행위를 한 자와 실제로 이 사건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모두 고객이므로, 이 사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원고가 아니라 고객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가산세 부과 적법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받는 자’의 개념에 관한 판례는 일관되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 위 개념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딜러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1497 판결 참조).
2.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서의 당사자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조).
1. 원고와 딜러사인 EEEE모터스 주식회사(이하 ‘EEEE모터스’라 한다)는 0000. 00. 00.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측은 0000. 00. 00. 이 사건 딜러들에게 ‘본래 모든 결함시정을 완료해야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나 이 사건 딜러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결함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이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DDD 캠페인’과 관련된 자료(업무프로세스, 위임장, 고객정보 활용동의서)도 함께 전송하였다. 원고 측이 이 사건 딜러들에게 전송한 AAAA 차량에 관한 업무프로세스 자료(갑0호증)에는 이 사건 바우처 관련 업무 절차(이 사건 딜러들이 고객에게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하고 원고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절차) 외에도 이 사건 바우처의 사용 대상 차량, 기간, 내용, 사용 가능 항목․사용 불가능 항목 등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측이 작성한 BBB 차량에 관한 업무프로세스 자료[을0호증, 이하 해당 자료와 AAAA 차량에 관한 업무프로세스 자료(갑0호증)를 통틀어 ‘이 사건 업무프로세스 자료’라 한다]에도 이 사건 바우처 관련 업무 절차, 이 사건 바우처의 사용 대상 차량, 기간, 내용, 사용 가능 항목․사용 불가능 항목에 관하여 AAAA 차량에 관한 업무프로세스 자료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의 홈페이지에는 ‘DDD 캠페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1.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 사이의 용역공급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법적 성격
2.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의 내용 및 대가의 지급관계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은 이 사건 딜러들이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고객에게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하고 제공 가능한 재화․용역 중 고객이 선택하는 재화․용역을 바우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용역을 원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고, 이 사건 딜러들은 해당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를 원고로부터 지급받는다.
3. 이 사건 딜러들이 고객에게 이 사건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목적
① 이 사건 딜러들이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은 원고의 ‘DDD 캠페인’을 실시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는데, ‘DDD 캠페인’은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원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실시된 캠페인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딜러들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재화․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재화․용역 공급의 원인행위는 이 사건 딜러들과 고객 사이에 체결된 개별 계약(각 부품 매매 계약․각 자동차 수리 계약 등)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딜러들과 고객이 개별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딜러들이 개별 계약에 기초하여 고객에게 이 사건 재화․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