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제시한 사정들만으로는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들이 제시한 사정들만으로는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804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5. 16. 판 결 선 고
2023. 07. 2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0,000,000,000원의,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0,000,000,000원의, 원고 C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EEE는 ◇◇◇◇, △△의 경영, 재산상속 등으로 인해 DDD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고, 이에 DDD의 증여를 철회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상의 가액을 신뢰할 수 없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2015. 8. 31.)까지 대략적인 감정평가금액만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을 뿐, 정확한 평가액, 평가기준일, 작성일, 평가근거 등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3. 원고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하였는데, 금융기관들이 감정한 가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이 00,000,000,000원이었다. 이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보다 100억 원가량 낮은 금액이었다.
4. DDD가 EEE와 △△, △△△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OOOOOO)에서 EEE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적정평가액이 00,0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5. ‘정당한 사유’에 관한 요건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 기준도 동일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납부불성실가산세)을 하면서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1. DDD는 2012. 6. 25.경 EEE에게 ◇◇◇◇ 및 △△의 경영권을 모두 위임하였는데, 그 이후 ◇◇◇◇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EEE와 갈등이 생겼다. 그로 인해 DDD와 EEE 사이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다.
2.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법무법인 ♧♧은 2015. 8. 7.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감정평가액을 각 000억 원, 000억 원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위 각 감정평가가 불공정한 것이거나, 그 서류에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경우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EE가 DDD에게 보낸 2015. 7. 31.자 우편, 원고들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의 2015. 8. 7.자 내용증명 우편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증여세를 신고하기 이전에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가 진행된 사실 및 그 감정평가액이 대략 000억 원, 000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② 원고들은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가 불공정한 것이거나, 그 서류에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경우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경고하였을 뿐 구체적인 감정평가액, 감정평가내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질의를 하지 않았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의 평가액의 진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기간 내에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E가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를 철회시킬 목적으로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EEE가 증여 철회의 목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율을 받는 감정평가법인이 의뢰자의 목적에 따라 임의로 감정평가를 한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목적이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 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들은 금융기관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감정가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이 00,000,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은행 지점장 작성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확인서에 감정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내용 등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은 점, 위 감정가액은 ☆☆은행이 담보물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시가 산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그 평가목적, 산정방법, 기준 등에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EEE 등이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OOOOOO에 ◈◈ 법률사무소 작성의 2014. 6. 20.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영업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평가보고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적정평가액 00,000,000,000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토대로 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때문에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액을 믿을 수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4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지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반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달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를 적용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⑦ 원고들이 원용하고 있는 판례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889 판결 등)과 국세청 2020. 1. 31.자 보도자료는 2019. 2. 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사안들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거나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