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CCC이고 원고가 오로지 대표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CCC이고 원고가 오로지 대표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801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3. 7. 14. 판 결 선 고
2023. 9.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CCC이고 원고가 오로지 대표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자필서명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시까지도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다.
② 원고는 또한 자신의 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게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도 모두 원고 명의로 하였다.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도 직접 수령하였다.
④ CCC는 2021. 12. 28.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하여 일체 참여한 적도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은 CCC가 모든 관리를 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대표자이고 원고는 명의만 대여해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CCC는 2022. 5. 24. 이혼하기 전까지 부부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고, C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원고에게 월 400~500만 원 정도를 갖다 주어 위 돈을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