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주장
-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 비례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원고 BBB의 경우, 원고 BBB 소유의 xx시 상줄동 xxx, xxx-x, xxx, xx시 xx동 xxxx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주택들(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은 모두 불법 점유자들에 의하여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건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원고 BBB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 내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20xx. x. xx. 이 법원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이 20xx. x. xx.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20xx. x.경 헌법재판소에 2023헌바114호로 위 각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위 헌법소원을 비롯한 사건들을 병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등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 등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도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주택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문제 삼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 등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위헌 내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나. 원고 BBB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종전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의 차등 없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하던 것을 종합부동산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3%의 세율을(제1호),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6%의 단일세율을(제2호) 적용하도록 하였다.
- 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05조, 제107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2호).
- 다) 이들 관계 규정의 문언 내용에 아울러, 2005. 1. 5. 재산세 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전에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았던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때에 성립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2호증의 193,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주택은 원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주택이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위치 및 현황상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속토지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원고 BBB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 BBB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의2 제3항 제3호 다목1)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으로 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신설된 규정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어 그 효과로써 이 사건 각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
- 나)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3호 다목 규정이 신설된 것은, 타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합리하게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없는 자가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 아래 과세대상의 제외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① 당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그 지상에 무단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한 경우로서, ②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을 보유할 의도나 투기적인 목적이 전혀 없고, ③ 제3자가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관여하거나 이를 승낙하였다는 사정 또는 토지 소유자가 이를 추인하거나 그 주택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의 사용 대가를 받는 등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사용을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간주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여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50969 판결의 취지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해당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그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그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 다) 그런데 ① 원고 BBB은 이 사건 각 주택이 무단으로 건축되었다는 사정, 이 사건 각 주택 건축 과정에서 원고 BBB이 이를 승낙한 바 없고 사후적으로도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사용을 용인한 바 없다는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원고 BBB이 20xx. x. xx. CCC, DDD를 상대로 xx시 xx동 xxx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는 소(xx지방법원 xx지원 20xx가단xxxxx호)를 제기하여 20xx. x. xx. CCC에 대하여 원고 BBB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DD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xx. x. x.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판결에 따르더라도 원고 BBB이 CCC와 위 토지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에 따르면 원고 BBB이 CCC로부터 토지의 사용 대가를 받는 등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사용을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원고 BBB이 위CCC, DDD 이외에 다른 주택의 소유자들에게 주택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원고 BBB은 그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해 주택분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BB의 주장만으로는 예외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속토지에서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