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취득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원고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원고가 위 대체주택을 매도하지 않은 것 역시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이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음
대체주택 취득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원고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원고가 위 대체주택을 매도하지 않은 것 역시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이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48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제1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주택자가 된 경위나 동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1+1 분양을 받아 부득이 3년간 다주택자가 된 사람 또는 주택정비사업 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 등에 대하여 중과세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한다. 또한, 원고가 1+1 분양으로 다주택자가 되었을 당시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차등이 없다가 2018년경 세율의 차등이 생겼는데, 원고와 같이 2018년 이전에 이미 다주택자가 될 것으로 예정된 사람들에 대하여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여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도 반한다.
② 종합부동산세는 그 자체로도 수익세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아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며 1세대 다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여 평등원칙에도 반한다.
2. 제2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기간 중 이주 목적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다가 국가의 주택공급 확대라는 입법취지에 부응하여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1+1분양을 받아 이 사건 2주택을 취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 완료 후 이 사건 대체주택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소위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위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소형주택은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3년간 전매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되었다. 위와 같이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것이 아닌 원고에게, 다주택자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중과세율 조항(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이하‘이 사건 중과세율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② 1+1 분양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원고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았고, 소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소형주택의 처분이 일시 제한된 것은 도시정비법 고유의 입법 목적에 따라 사적 유용성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가 전매제한 기간 동안 소형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전매제한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소형주택의 합산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원고를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
③ 대체주택 취득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원고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원고가 위 대체주택을 매도하지 않은 것 역시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이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
④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