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480 선고일 2025.06.19

대체주택 취득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원고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원고가 위 대체주택을 매도하지 않은 것 역시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이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48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xx구 xx동 xxx-xx 일원에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xxx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 나. 원고는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이 진행 중이던 20xx. x. xx. 서울 xx구 xx동 xxx-xx외 1필지 지상 xx하우징 제xx동 제x층 제xxx호(이하 ‘이 사건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xx. xx.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 2. 3. 법률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에 관한 분양(이하‘1+1 분양’이라 한다)신청을 하여 20xx. x. xx.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서울 xx구 xx동 xxx-xx 일원 xxx xxxx x xxx 아파트 xxx동 xxx호(전용면적 xxx㎡)와 같은 아파트 xxx동 xxxx호(전용면적 xx㎡, 주거전용면적이 xx㎡ 이하로 이하 ‘이 사건 소형주택’이라 하고, 위 아파트 2채를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2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2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라. 피고는 20xx. xx. xx. 원고가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xx. 6. 1. 현재 이 사건 대체주택 및 이 사건 2주택, 총 3주택을 소유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20xx년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세율 3.6%)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세율 20%)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내지 x, 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주택자가 된 경위나 동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1+1 분양을 받아 부득이 3년간 다주택자가 된 사람 또는 주택정비사업 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 등에 대하여 중과세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한다. 또한, 원고가 1+1 분양으로 다주택자가 되었을 당시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차등이 없다가 2018년경 세율의 차등이 생겼는데, 원고와 같이 2018년 이전에 이미 다주택자가 될 것으로 예정된 사람들에 대하여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여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도 반한다.

② 종합부동산세는 그 자체로도 수익세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아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며 1세대 다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여 평등원칙에도 반한다.

2. 제2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기간 중 이주 목적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다가 국가의 주택공급 확대라는 입법취지에 부응하여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1+1분양을 받아 이 사건 2주택을 취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 완료 후 이 사건 대체주택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소위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위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소형주택은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3년간 전매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되었다. 위와 같이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것이 아닌 원고에게, 다주택자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중과세율 조항(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이하‘이 사건 중과세율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② 1+1 분양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원고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았고, 소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소형주택의 처분이 일시 제한된 것은 도시정비법 고유의 입법 목적에 따라 사적 유용성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가 전매제한 기간 동안 소형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전매제한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소형주택의 합산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원고를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

③ 대체주택 취득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원고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원고가 위 대체주택을 매도하지 않은 것 역시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이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

④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1+1 분양, 주택정비사업 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등과 같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이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이 사건 중과세율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과세율 조항을 포함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을 비롯하여 관계 법령에서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을 받거나 주택정비사업 기간 중 이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등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경우로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중과세율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중과세율 조항 적용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3주택을 소유한 원고에게 이 사건 중과세율 조항을 적용한 것이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