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구 종부세법 제8조 및 제9조를 비롯한 21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 및 농특세 부과 근거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하였으므로 종부세 부과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헌법재판소는 구 종부세법 제8조 및 제9조를 비롯한 21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 및 농특세 부과 근거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하였으므로 종부세 부과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2 구합 7929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AA 외 141 피 고
○○세무서장외 26 변 론 종 결
2025. 03. 21. 판 결 선 고
2025. 04. 1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3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 비례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21 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 헌바 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