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소액주주의 매매사례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소액주주의 매매사례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
[ 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091(2024.04.04)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비상장주식 평가 적정 여부 [ 요 지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소액주주의 매매사례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사 건 2022구합7909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4. 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시가평가 방법의 위법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설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시가평가 방법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의 경우 이 사건 주식과 거래규모, 거래방식 등이 상이하고 거래되는 시장 자체가 다를 뿐 아니라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는 투기성 가격조작에 의하여 시장가격이 쉽게 좌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합리성이 없다. 따라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거래가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1.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2. 시가평가 방법의 위법 여부
(1)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 평가기간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 다만 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시가인정 기준금액(발행주식 액면가 총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 기준금액 미만의 거래라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규정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에 대하여 국세청이 발간한 ‘2012년 개정세법 해설’(갑 제5호증)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사전에 소액의 거래를 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를 일률적으로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한 의도적인 시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가인정 기준금액 미만의 소액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 이상 소액의 거래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그 문언상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낮을 것’으로 제한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9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에서는 ‘심의위원회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세무서장 등을 심의 신청의 주체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은 소액 비상장주식거래라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인바, 납세의무자가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낮은 거래사례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있음에도 그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거래가액의 시가성을 판정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평가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규정한 것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4)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에 근거하여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높은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부존재 여부
(1) 이 사건 거래가액은 DDD가 2018. 5. 2. EEE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주를 1주당 ,200원에 매도한 거래이다. 그런데 DDD와 EEE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거나 주식 매매 이외의 다른 목적에서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가액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정해진 것으로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보인다.
(2)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이른바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참조] 주로 ‘fff’, ggg 등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된다. 이 사건 거래는 fff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는데, DDD가 fff 사이트(http://www.***.co.kr)에 희망하는 매매가격과 수량, 연락처를 기재하여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위 사이트의 ‘비상장매매’ 항목에서 이 사건 회사를 검색할 경우 ‘팝니다’ 항목에서는 매도인이 작성한 게시글 목록을, ‘삽니다’ 항목에서는 매수인이 작성한 게시글 목록을 각 확인할 수 있어 희망 매도․매수가격을 일괄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갑 제17호증, 을 제11호증 참조) 이를 통하여 EEE가 개별적으로 DDD와 거래수량과 가격을 협의한 후 주식양도계약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지급 및 주주 명의개서를 통하여 그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주식매매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이 사건 회사 주식매매를 희망하는 다수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위 사이트에 매매희망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통하여 대략적인 희망 매도․매수가격을 파악한 거래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매매가격을 협의하여 거래수량과 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거래가 시세를 변경시키기 위한 의도의 조작거래라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액은 특수관계 등 친분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이 사건 거래가액이 당시의 시세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소액주주의 지분율 합계가 약 11.97%에 불과함에도 2016. 1.경부터 2019. 6.경까지 월 평균 6,433주씩 꾸준히 거래되었고 2016년부터 매년거래 건수가 증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18. 5. 20., 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이 속한 2018년에는 총 150건(총 거래량 94,784주)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하 ‘이 사건 평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약 ,500원에서 약 ,000원 사이의 가격에 거래되었고 특히 평가기준일인 2018. 5. 20. 무렵에는 약 ,000원에서 약 ,000원 사이의 가격에 거래되었다(아래 [그래프] 중 붉은 실선 부분 참조). [그래프 생략] 또한 이 사건 평가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증여세 신고 내역을 보면, 이 사건 평가기간 동안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액은 약 ,662원에서 약 ,000원 사이의 가격으로 신고되었고 특히 평가기준일 무렵에는 약 ,000원에서 약 ,000원 사이의 가격으로 신고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거래 동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200원은 당시의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거래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주식가액에 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거래가액이 당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가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이 사건 운영규정 제28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명의신탁주식 또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가인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평가기간 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거래한 모든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면담 혹은 서면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에 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들은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비정상적인 매도 호가나 매수호가에 따라 시세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가 소액거래이고,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회사 주식과 같이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할 수밖에 없는 주식의 경우 대부분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인정할 수 없게 되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존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따라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려는 상증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6)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가 2019. 12. 6.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ddd코리아dddddd운용 유한회사(이하 ‘ddd’라 한다)에 이 사건 회사 주식 ,*,074주(지분율 35%)를 1주당 ,180원에 매도한 사실, 당시 fff 사이트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주당 기준가(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평균)가 1주당 ,5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bb는 정부가 2018. 11. 30. 국회에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제46조(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갑 제10호증 참조)에 따라 향후 발생가능한 규제를 피할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5% 지분을 매각하게 되었고(다만 위 개정안은 bb의 주식 매각 이후인 2020. 4.경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와 같은 매각 경위에 비추어 볼 때 ddd와의 거래가액이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fff 사이트의 시세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7) 한편 이 사건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하여 발생한 거래는 CCC이 배우자 FFF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주를 2018. 5. 31. 주식회사 ee파트너스(이하 ‘ee’이라 한다)에 1주당 ,000원에 매각한 것이다. 이 사건 운영규정 제28조 제2항 제5호는 ‘명의신탁주식 또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데, 이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거래 또는 명의신탁 종료에 따른 환원의 경우 외형상 주식 명의의 이전이 있더라도 매매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거래가액을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명의신탁자인 CCC이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인 ee에 매각하는 위 거래가 이 사건 운영규정 제28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① 위 거래가액이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세(1주당 약 ,000원에서 약 ,000원 사이의 가격)보다 낮고, ee이 이 사건 평가기준일 전후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하여 다른 양도인과 거래한 가격에 비해서도 낮은 점(아래 [표] 참조), ② CCC이 매각한 주식은 주로 이 사건 거래주식(,주)의 약 1/10 규모에 불과한 점, ③ ee의 대표 GGG 역시 매도주식이 소량인 경우 시장가격보다 싸게 판매가 되는 편이고 위 주식 역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급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데 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2018. 5. 31.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피고의 판단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표 생략 ]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소액주주의 매매사례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