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과 관계 없이 그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특수관계인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과 관계 없이 그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 건 2022구합788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07. 판 결 선 고
2023. 11. 0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16. 원고에게 한 xx,xxx,xxx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8. 16. 원고에게 2012년 12월 귀속 증여세 96,847,9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설령 원고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상사용이익을 산정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ㅇㅇ이 2009.
8. 31.부터 2011. 8. 30.까지 이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당시 지급받은 임대 차 보증금인 x xx,xxx,xxx 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은 ‘과세관청은 배당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41조 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처럼 구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 한 자 에 대하여 무상사용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 정인 반면,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러한 계산을 부인하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 위 각 규정은 그 취지와 적용대상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사이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되고, 부동산 사용자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계로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뿐이고, 부동산 사용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부친인 이 ㅇㅇ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다만 원고가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 에서 실거주한 이상 이 ㅇㅇ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따름이다.
(1)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2)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의 부 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 반면,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 사용과 관련하여 수증자 (부동산 무상 사용자)인 원고에게 소득세가 부과되거나 소득세 등이 비과세․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2017. 12. 23.까지의 무상사용이익을 xxx,xxx,xxx 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의 위와 같은 무상사용이익 산정은 구 상증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것으로 그 산정과정에 아무런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