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364 선고일 2024.05.24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364(2024.05.24)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요 지 ]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7조 사 건 2022구합78364 국세채무부존재확인의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04. 19. 판 결 선 고

2024. 05. 2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6, 7, 8, 10, 15, 20, 21, 22항 기재 각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조세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가. OO세무서는 2021. 7. 22. 서울특별시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서울회생법원 2020xxxxxxxx 파산선고 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서울회생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따라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참가인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을 제출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은 2022. 1. 4. 이 사건 관련 사건에 OO세무서가 위 제출내역에 참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국세채권액 전체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며, 참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 내역을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제출하였다.
  • 다. 별지 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조세채권 내역을 정리하면, 별지 1 목록 제1 내지 27항 기재 각 조세채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가. 원고 및 참가인

1. 별지 1 목록 제11항 기재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및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무효이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조세채권에 대한 과세 중 제11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과세이거나 그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2. 별지 1 목록 기재 각 조세채권은 모두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1 내지 5, 9, 11, 12, 13, 14, 16, 17, 18항 기재 각 조세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결손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하지 않고 위 각 조세채권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으므로 이는 당연무효이다. 또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조세채권에 관한 압류는 강제징수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압류를 통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피고

1. 별지 1 목록 제6, 7, 8, 10, 15, 20, 21, 22항 기재 각 조세채무의 부존재를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별지 1 목록 기재 각 조세채권 중 피고가 부존재를 다투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에 관하여는 압류를 통해 이에 관한 시효가 중단되었다.

3. 관련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6, 7, 8, 10, 15, 20, 21, 22항 기재 각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현재 부존재함을 다투지 않는다. OO지방국세청 및 OO세무서가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위 각 조세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각 조세채권의 존재를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 각 조세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6, 7, 8, 10, 15, 20, 21, 22항 기재 각 조세채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적법 부분’이라 한다)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별지 1 목록 기재 11항 기재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에 관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구체적인 판단

  • 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전산자료에는 이 부분 증권거래세(이하 ‘이 사건 증권거래세’라 한다)에 관한 처분 내역이 존재하고, 이에 기초하여 참가인에 대한 재산 압류 등 체납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권거래세에 관한 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증권거래세에 관하여 과세요건 및 과세절차에 관하여 당연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권거래세 과세처분에 관하여 실체적, 절차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위법소득에 관한 과세처분으로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 가) 위법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하더라도 그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만, 나중에 형사법상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56489 판결 등 참조).
  • 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08. 3. 27. 선고 2006다163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7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고 및 참가인은 참가인이 위법한 다단계영업을 하였고,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bbb가 이에 관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등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별지 1 목록 기재 각 조세채권 중 제6, 7, 8, 10, 11, 15, 20, 21, 22, 25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이하 ‘원고 주장 위법소득에 관한 과세처분’이라 한다)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 위법소득에 관한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참가인의 소득이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위 처분 당시 이에 관하여 형사법상 몰수나 추징과 같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원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 위법소득에 관한 과세처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과세할 수 없음이 분명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이에 대해 과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 위법소득에 관한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이 사건 국세에 관한 징수권의 시효소멸 여부

1. 시효중단 여부

  • 가) 관련 법리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에 규정된 기재사항들 중 하나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채권 압류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채권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등 참조).
  •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1 내지 5, 9, 11 내지 14, 16, 17, 18항 기재 조세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압류일’란 기재 날짜에 ‘압류재산’란 참가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해제일’란 기재 날짜에 압류를 해제하였다.

(2)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19항 기재 조세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압류일’란 기재 날짜에 ‘압류재산’란 참가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해제일’란 기재 날짜에 압류를 해제하였다.

(3)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23, 24항 기재 조세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압류일’란 기재 날짜에 ‘압류재산’란 참가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해제일’란 기재 날짜에 압류를 해제하였다.

(4)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25항 기재 조세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압류일’란 기재 날짜에 ‘압류재산’란 참가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해제일’란 기재 날짜에 압류를 해제하였다.

(5)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26항 기재 조세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압류일’란 기재 날짜에 ‘압류재산’란 참가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해제일’란 기재 날짜에 압류를 해제하였다.

(6)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27항 기재 조세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압류일’란 기재 날짜에 ‘압류재산’란 참가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해제일’란 기재 날짜에 압류를 해제하였다.

  • 다) 구체적인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국세에 관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국세에 관한 징수권의 시효는 중단되었고, 이 사건 국세 채권에 관한 최종 압류해제일로부터 중단된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국세에 관한 징수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압류의 무효 여부

  • 가) 관련 법리 체납처분의 일종인 압류는 행정처분으로서 민사집행법상 압류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체납처분이 행정처분인 이상 여기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20380 판결 등 참조).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 설령 결손처분의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절차상의 일부 하자에 불과하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8다272407 판결 등 참조).
  • 나) 결손처분의 취소가 없어 이 사건 압류가 무효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압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결손처분은 체납처분 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고,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이와 같은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납세의무자나 체납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결손처분으로 참가인의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가인은 언제라도 다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3) 결손처분의 취소 없이 압류가 이루어지더라도, 체납자는 그 압류사실을 통지받아 체납처분절차가 다시 시작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므로, 그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등으로 체납처분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한 자산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 다) 강제징수권의 남용으로 이 사건 압류가 무효인지 여부 원고 및 참가인은 피고가 이 사건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을 추심하지 않거나 그 압류처분을 해제하지 않는 행위는 강제징수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등은 ‘장기간의 추심권한 불행사’를 압류해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가 일정 기간 추심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가 강제징수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적법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