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364(2024.05.24)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요 지 ]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27조 사 건 2022구합78364 국세채무부존재확인의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04. 19. 판 결 선 고
2024. 05. 24.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6, 7, 8, 10, 15, 20, 21, 22항 기재 각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조세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1. 별지 1 목록 제11항 기재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및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무효이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조세채권에 대한 과세 중 제11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과세이거나 그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2. 별지 1 목록 기재 각 조세채권은 모두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1 내지 5, 9, 11, 12, 13, 14, 16, 17, 18항 기재 각 조세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결손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하지 않고 위 각 조세채권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으므로 이는 당연무효이다. 또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조세채권에 관한 압류는 강제징수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압류를 통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1. 별지 1 목록 제6, 7, 8, 10, 15, 20, 21, 22항 기재 각 조세채무의 부존재를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별지 1 목록 기재 각 조세채권 중 피고가 부존재를 다투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에 관하여는 압류를 통해 이에 관한 시효가 중단되었다.
별지 3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에 관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구체적인 판단
1. 관련 법리
2. 구체적인 판단 원고 및 참가인은 참가인이 위법한 다단계영업을 하였고,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bbb가 이에 관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등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별지 1 목록 기재 각 조세채권 중 제6, 7, 8, 10, 11, 15, 20, 21, 22, 25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이하 ‘원고 주장 위법소득에 관한 과세처분’이라 한다)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 위법소득에 관한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참가인의 소득이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위 처분 당시 이에 관하여 형사법상 몰수나 추징과 같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원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 위법소득에 관한 과세처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과세할 수 없음이 분명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이에 대해 과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 위법소득에 관한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시효중단 여부
(1)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1 내지 5, 9, 11 내지 14, 16, 17, 18항 기재 조세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압류일’란 기재 날짜에 ‘압류재산’란 참가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해제일’란 기재 날짜에 압류를 해제하였다.
(2)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19항 기재 조세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압류일’란 기재 날짜에 ‘압류재산’란 참가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해제일’란 기재 날짜에 압류를 해제하였다.
(3)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23, 24항 기재 조세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압류일’란 기재 날짜에 ‘압류재산’란 참가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해제일’란 기재 날짜에 압류를 해제하였다.
(4)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25항 기재 조세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압류일’란 기재 날짜에 ‘압류재산’란 참가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해제일’란 기재 날짜에 압류를 해제하였다.
(5)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26항 기재 조세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압류일’란 기재 날짜에 ‘압류재산’란 참가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해제일’란 기재 날짜에 압류를 해제하였다.
(6)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27항 기재 조세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압류일’란 기재 날짜에 ‘압류재산’란 참가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해제일’란 기재 날짜에 압류를 해제하였다.
2. 이 사건 압류의 무효 여부
(1) 이 사건 결손처분은 체납처분 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고,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이와 같은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납세의무자나 체납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결손처분으로 참가인의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가인은 언제라도 다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3) 결손처분의 취소 없이 압류가 이루어지더라도, 체납자는 그 압류사실을 통지받아 체납처분절차가 다시 시작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므로, 그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등으로 체납처분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한 자산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적법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