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초과 지원금 상당액을 바로 차감하기로 약정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이를 수익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로 봄이 타당함
초과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초과 지원금 상당액을 바로 차감하기로 약정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이를 수익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구합780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3. 12. 21.
1.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5,737,4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7,077,73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3,450,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2,386,824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20 사업연도 법인세 623,037,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초과지원금은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매출에누리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호에 따라 2020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에 따라 공급가액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초과지원금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을 법인세법상 익금이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단말기유통법 제5조 는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ㆍ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용자에게 단말기유통법상의 법정지원금 및 이 사건 초과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특정 요금제를 일정기간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약정은 단말기유통법 제5조 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초과지원금 지급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은 법인세법령이나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9조 제4호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기업회계기준 중 하나로 ‘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 에 따른 회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 에 따라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2013. 2. 1.자 법무부고시 제2013-29호) 제25조는 ‘수익은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자산을 사용하게 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 매출할인과 매출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는 ‘매출액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또는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 매출할인과 매출환입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9, 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초과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에 따라 법인세법상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초과지원금을 법인세법상 익금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한편, 단말기유통법 제5조 제1항 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ㆍ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단말기유통법 제5조 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개별계약을 한 경우 그러한 사용의무 및 위약금 부과 계약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지원금한도 제한 규정(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원금 지급계약을 무 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3) 구체적으로, SKT, KT, LG유플러스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그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한을 설정할 수 있고, 의무사용기한 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을 제4호증의 1 제21, 22쪽, 을 제4호증의 2 제28, 29, 30쪽, 을 제4호증의 3 제21, 22쪽, 전자기록뷰어 기준, 이하 같다),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1, 2, 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대리점과 이용자가 구체적인 지원금 제공액 등에 관하여 개별계약을 할 수 있으나, [각주3) 을 제4호증의 1 SKT 이용약관 제48조 제2항, 을 제4호증의 2 KT 이용약관 제45조 제5항, 을 제4호증의 3 LG유플러스 이용약관 제50조 제3항 등은 대리점과 이용자 간에 이용약관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의 개별계약은 당연히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개별계약은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을 제4호증의 1 제23, 24쪽, 을 제4호증의 2 제28, 29쪽, 을 제4호증의 3 제25쪽 등 참조). 즉, 이용약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유플러스 등)는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의무사용기한을 설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도 있으며,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을 제공하고, 나아가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 에 따른 추가지원금 등 구체적인 보조금의 지급액수 등에 관해서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단말기유통법 제5조 는 위와 같이 이용약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가 의무사용기한이나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과 별도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추가적인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 단말기유통법 제5조 의 제정이유 역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이러한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단말기유통법 제5조 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법정지 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용약관 외에 별도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5) 그런데 만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초과지원금 지급계약이 무효가 되어 단말기 출고가액에서 법정지원금만을 공제하고 초과지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 단말기 매매대금이 될 경우, [각주4) 피고는 이 사건 초과지원금 지급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원고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이 ‘법정지원금 만큼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답변서 제23쪽 참조).] 이용자는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대리점 또는 판매점과 합의한 매매대금에서 초과지원금을 더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출하게 되어 초과지원금 상당의 불이익을 입게 되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오히려 당초 합의한 매매대금에서 초과지원금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얻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약정의 체결을 방지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단말기유통법 제5조 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6) 결국 단말기유통법 제5조 가 이 사건 초과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용약관에서 정한 것 외에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등을 설정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ㆍ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