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법령의 규정이나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등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는 법령의 규정이나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등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건 2022구합778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주식회사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29. 판 결 선 고
2023. 09. 1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24.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76,282,44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44,706,53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9,898,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CC법인은 2013. 11. 2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주차장 2,22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892,875,000원에 매수하고, 2014. 2. 12. 위 주택공사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 후, 같은 해 4.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6. 9.경 DD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1억 원에 매도하고, 2016. 10.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양도차익을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계상하여, 2017. 3. 31. 과세관청에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원고와 흡수합병 전 CC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만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 이에 피고는 2021. 9. 24. 원고에게 위 특례 적용에 따라 2016 사업연도 법인세 76,282,440원을 부과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재산세, 관련 지급이자)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 44,706,53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9,898,8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법인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외의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를 적용할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 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호, 제13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또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와 같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과 사용제한의 형태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23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계 규정의 내용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법령의 규정이나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등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