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0.에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의 법령부지, 오인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2020. 6. 10.에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의 법령부지, 오인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7778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06. 판 결 선 고
2024. 11. 0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갑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6. 10.에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와 관련한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오인하였다는 사정이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과 성동세무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원고에게 그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과세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얻는 월세 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