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의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의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767(2024.1.25)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해야 함 [ 요 지 ] 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의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767 납세의무부존재확인 등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4. 1. 25.
1.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세금 및 가산금 등의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 1. 8. 원고에게 한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표 생략 -
1. 본 조합의 조합원자격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일대 사업시행구역 내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단, 무허가건물의 경우 자기소유 토지이며, 서울특별시 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따른 보상금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건물소유주에 한하고, 자기소유 토지가 아닌 경우는 관계규정, 관례 및 질의회신을 통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4. 조합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조합원 본인의 위임으로 참석한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5. 조합원이 되고자 기조합원의 주택을 양수받은 자는 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는다 제9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 조합원은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장 1인
2. 부조합장 2인
3. 감사 2인
4. 이사 6인 제15조(임원의 임무)
1.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7조(총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21조(자금) 본 조합의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조달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 및 건물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융자금
제26조(사업) 본 조합은 규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동주택건설의 종합적인 계획추진과 이의 공급 및 관리감독
제29조(청산) 본 조합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청산한다 제31조(잔여재산의 귀속) 청산 완료 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33조(공사완료와 분양처분) 본 조합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관할 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후에는 즉시 건축시설 및 토지를 관계규정에 의거 분양처분 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그 사업구역 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고, 조합원들의 공동주택 등 마련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총회와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주택조합이 ***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럽된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아 구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나아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호 (다)목은 '비영리내국법인'의 하나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취급되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의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 사건 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조합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바,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은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인데, 20년 및 20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 및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하여 '비영리성'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주택조합이 위 조항에 해당하는 이상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2003두2656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나아가, 피고는 조합규약 제31조에 '청산 완료 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조합이 영리단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사업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청산을 마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조합이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주택조합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설령 이 사건 주택조합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주택조합이므로, 원고에게 그와 관련한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은 동일하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조합은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결국 이 사건 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이나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주택조합이다[피고 역시 이 사건 징수처분 및 부과처분이 이 사건 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처분임은 인정하고 있다(2023. 10. 4.자 준비서면 제4, 5, 6쪽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되,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비로소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에 따라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