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378 선고일 2025.06.26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및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세 목 ] 종부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378(2025.06.26)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 요 지 ]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조세 평등주의 및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사 건 2022구합7737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ㅇㅇ 외 123명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 30명 변 론 종 결

2025. 05. 08. 판 결 선 고

2025. 06.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3 표 (2) ‘피고 목록’란 기재 각 피고가 2021. 11. 19. 같은 목록 (1) ‘원고 목록’ 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3) 종부세액’란 기재 종합부동산세 및 ‘(4) 농특세액’ 란 기재 농어촌특별세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 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 비례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2022. 8. 31.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23. 7. 4.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2023. 8.경 헌법재판소에 위 각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2023헌바226)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위 헌법소원을 비롯한 사건들을 병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구 종합 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 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등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 제4조의2 제3항 제1호의 ‘주택수 계산’ 부분, 제4조의2 제1항, 제4항의 ‘재산세 공제’ 부분, 제5조 ‘세부담의 상한’ 등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도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주택 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그 내용의 대 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세율 체계가 입법 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문제 삼는 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 등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및 이중 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다.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위헌 내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