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과 충분한 자금여력으로 증명되지 않는 금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없음
객관적인 증빙과 충분한 자금여력으로 증명되지 않는 금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770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7.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 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면서도, 제4항에서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채무의 증명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1) 원고와 그 배우자였던 소외 EEE는 2000. 2. 11.부터 서울 강남구 ㅇㅇㅇ동 , 동 호(ㅇㅇ아파트)의 지분 각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5. 9. 4. EEE와 이혼하였는데, 재산분할로 원고가 EEE에게 위 아파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EEE이 원고에게 억 원을 지급하고, 또 위자료로 ,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3드합(본소), 2013드합**(반소)]. 위 조정에 따라 원고는 2016. 2. 24. EEE으로부터 합계 억 ,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5. 11. 28. 소외 FFF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ㅇㅇㅇ동 , 동 ***호(ㅇㅇ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억 ,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계약금 ,00만 원은 위 계약일에, 중도금 억 ,00만 원은 2015. 12. 30.에, 잔금 ,000만 원은 2016. 1. 29.에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6. 3. 22. 소외 GGG로부터 서울 강남구 ㅇㅇㅇ동 , 동 호(ㅇㅇ아파트)를 억 ,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억 ,만 원, 2016. 4. 26. 잔금 억 ,***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잔금지급일에 위 GGG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억 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2017. 1. 10. 서울 강남구 ㅇㅇㅇㅇ 길 , 동 호(ㅇㅇㅇㅇㅇㅇㅇㅇ)를 임대차보증금 억 원 및 월 차임 ***만 원에 임차하여 자녀 소외 HHH와 함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5) 원고는 서울 중구 ㅇㅇㅇㅇ 가 소재 지상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원, 근로소득 ,,원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원, 근로소득 ,,원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원, 근로소득 ,,원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원, 근로소득 ,*,***원을 각 신고하였다.
(1) 망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000원, 이자소득 ,,000원, 배당소득 ,,000원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000원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000원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000원을 각 신고하였다.
(2) 망인은 2013. 5. 2. 공주시 ㅇㅇ동 - 외 6필지를 억 ,000만 원에, 2013. 5. 23. 용인시 처인구 ㅇㅇ읍 외 5필지를 억 ,만 원에, 2015. 11. 12.서울 종로구 ㅇㅇ동 경희궁의 아침 ㅇㅇㅇㅇ호를 억 ,만 원에, 2016. 3. 7. 용인시 처인구 ㅇㅇ읍 을 ,000만 원에, 2018. 4. 4. 용인시 처인구 ㅇㅇ읍 을 ,만원에 각 매도하여, 합계 억 *,***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현금화하였다.
(3) 망인은 2013. 5. 2.부터 2015. 5. 18.까지 ‘ㅇㅇㅇㅇㅇ플러스1’ 등 국공채펀드에 억 ,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5. 9.경 위 펀드들을 해지하였다.
(4) 망인은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10. 8. 26., 2016. 5. 25., 2019. 12. 30. 합계 억 ,만 원의 부동산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과 소외 III(망인의 계자)에게 증여하였고, 사망 당시에도 부동산과 보험금 등 **억 *,000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억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