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소득금액 지급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바, 이 사건 처분은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소득금액 지급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바, 이 사건 처분은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사 건 2022구합76900_ 원천징수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23. 판 결 선 고
2023. 11. 03.
1. 피고가 2021.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원, 20○○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김○○이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년과 201○년이므로 그 귀속시기는 201○년 및 2015○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서에는 201○년 및 201○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귀속을 잘못 기재한 위법이 있다.
2. 201○년 내지 201○년 귀속 근로소득세(갑)는 원고가 김○○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성립ㆍ확정되었고, 그 법정신고납부기한(201○년 귀속분은 201○. ○. 10. 및 201○. 1. 10., 201○년 귀속분은 201○. ○. 10. 및 201○. ○. 10.)의 다음날부터 각 5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2○. ○. ○.에야 이루어졌다.
3. 원고의 201○년 및 201○년 귀속 근로소득세(갑)는 201○. 10. 및 201○. 10. 10 각 법정 납부기한이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법정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사건의 경우 5년)이 기산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거나 환급통지를 하면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에 관련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5.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과세원인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으므로, 제대로 된 이유제시가 있었다고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