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한 피고의 환급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에 대한 피고의 환급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 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 제 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 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 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 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