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 XXX은 모두 원고의 직원으로, XXX은 인천 논현동, 연수동에 있는 건물을, 는 남양주 마석우리, 파주 헤이리, 인천 주안동에 있는 건물을 담당하면서 이에 대한 보수, 수시 민원 해결, 공실 관리, 관리상태 파악 후 본사 지시에 따른 의견표명 등을 하여 자산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급여는 각 근무자들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기타 필요경비 미지급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이므로, 이를 손금 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 급여가 가공 인건비로 인정된다면 원고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두6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급여의 인건비 반영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 XXX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으면서 사무실이 원고와 같은 건물에 있는 ~~건설 임직원의 배우자인 점, ② 원고는 , XXX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로계약서, 업무수행 관련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부 보고서, 출장 내역 등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경력, 연령, 근로 제공 시간 및 결과,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차등 없이 이들 모두에게 월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 XXX이 상시 근무하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급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3호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 가) 관련 규정의 내용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7항은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제2호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법인세법은 2016. 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면서 제76조 제7항 제2호 따른 가산세를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완화하였다(가산세율의 변경만 있을 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들을 통틀어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 은 법 제76조 제7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로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경우’(제1호) 등을 규정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 항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제4호), 기타소득(제6호)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를 해당사업연도별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20. 6. 1., 2020. 7. 20.에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이 사건 급여를 원고가 신고한 바와 같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 XXX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급여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여전히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존재하는 점, ③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과세관청의 소득원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소득의 종류를 잘못 적어 기타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함으로써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부과한 가산세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