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된 상속자에게 상속세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종부세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된 상속자에게 상속세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75914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30. 판 결 선 고
2024. 07. 0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소장에서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갑 제6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따라 ‘xx,xxx,xxx원‘의 오기로 본다.
1. 관련 규정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는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2조 제5호,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의무자의 조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무조건적, 종국적으로 주된 상속인에게 상속주택 전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주된 상속자는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에 따라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신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된 상속자가 상속재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거나 추후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 혹은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는 경우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에 따라 그 세액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으나, 이는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판단이 가능한 문제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립된 법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만약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때에 이르러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의 위헌성을 다툴 것이지, 현 단계에서 가정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4)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결정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상속세를 부과하되 추후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시하였는바, 위 결정에서도 잠정적인 상속세 부과처분의 필요성은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