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인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인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2구합7577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7. 판 결 선 고
2023. 12.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020. 8. 18.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말소사유: 민간 임 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의거 자동말소] 2 서울 ㅇㅇ구 ㅇㅇ나길 00 000동 000호 3 서울 ㅇㅇ구 ㅇㅇ로 00, 000동 0000호 4 용인 ㅇㅇ구 ㅇㅇㅇ동 000-1 000동 0000호
2020. 8. 18.에 시행되고, 위 부칙 제7조에 따라 위 각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위 법 시행일 전에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였다.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서 정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 11. 9. 원고에게 2021년 종합부동산세 xxx,xxx,xxx 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등록말소처분의 효력발생시기를 고려한 위법성 행정처분의 효력은 처분이 고지되어야 발생하는데, 원고는 2021년 9월경 피고로 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요청을 받고 나서야 ㅇㅇ구청을 찾아가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것을 알았으므로, 이때 말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통상적인 처분 절차 없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접 민간임대주택 등록 이 말소된다면 위 법률은 ‘처분적 법률’이 되어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일인 2021. 6. 1.에는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평등원칙 위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각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의 경우 기본공제가 되면서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의 경우 6억 원의 기본공제가 되지 않고, 개인의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법인의 경우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 로, 개인과 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이하 ‘원고의 주장 ②’라 한다).
3. 법률불소급 원칙 위반 이 사건 각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라 충분한 예고기간도 없이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수반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법인이지만 다른 사업 소득이 없으며, 위 각 규정에 따라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여러 방면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해 당 각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이하 ‘원고의 주 장 ③’이라 한다).
4. 재산권 침해 이 사건 각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규모가 크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을 매각하려면 헐값에 처분해야 했으므로, 원고의 재산권 이 중대하게 침해된다(이하 ‘원고의 주장 ④’라 한다).
1.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간주택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 다)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민간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다만 2018. 3. 31.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으로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 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 간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뿐만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사업자등록을 유효 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에서 본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부칙<제17482호, 2020. 8. 18.> 제1조, 제7조에 따라 해당 법률이 시행된
2020. 8. 18.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상태였으므로, 같은 날짜에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시점 이후에는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유효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지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과세기준일인 2021. 6. 1.을 기준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에 따라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민간 임대주택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지만, 해당 말소 사실을 안 시점이 2021년 9월경 이므로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직권 말소가 있던 시점에 말소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 결과가 되어 해당 법률은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적 법률’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말소는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효력 발생요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 체장 등의 등록말소처분이나 통지를 요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말소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가 말하는 ‘처분적 법률’을 개인 또는 개 별사건 대상의 법률이라고 이해하여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한 간임대 주택법 제6조 제5항 은 일정한 범위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것이어서 개인 또는 개별사건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위 법률이 인 또는 개별사건 법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 인대 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이러한 처분 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사건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3헌마841 결정의 취지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국 원고의 주장 ①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1) 조세평등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 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원칙은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원칙은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 조]. (
2.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 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비합리적이고 불 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가22 결정 등 참조).
(1) 법인은 개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부동 산의 규모도 막대하므로, 법인이 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자 금을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장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더욱 저해하게 될 것인바[헌법재 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94, 99헌바38・48・49・56・57・78・80・97, 2000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양 주체가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지위 나 영향력의 차이, 세법적 취급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과 법인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 결정 참조).
(2) 법인과 개인을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종합부동산세법 규정 이 법인에 대해서 개인과 다른 규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과 비교하여 많은 자금력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이 더욱 크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의 전체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 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종합 부동산세법 규정이 개인과 법인을 차별 취급하는 데에는 그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 이다.
(3) 원고의 주장 ②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주장 ③에 관한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부칙 제2조에서 일반적 적용례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법인이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 던 부동산이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본공제가 되지 않아 법인의 납세의무가 가중 되게 되었더라도,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그 조항은 그 시행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적용될 뿐 이미 종료된 과거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다만 법인인 원고로서는 종전 법에 따라 기본공제가 되고 누진세율을 적용 받으며 세부담의 상한이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종합 부동산세법 개정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본
12. 26. 개정으로 100분의 150으로 각 변경되었고, 2018. 12. 31. 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세분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상한이 조정되어 왔으며, 2020. 8. 18.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제9조 제2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 경과를 감안하면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에 기본공제가 이루어지고 누 진세율이 적용되며,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받는다는 기대 내지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조세우대조치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영구히 보호할 필요나 가치 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에 따라 신축적인 개정이 요구되는 조세법에서 조세우대조치란 잠정적인 것으로서 장래에 축소 내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존속에 대한 신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 가치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종전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가 적용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할 정도의 것으로서 헌법상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로서는 종합 부동산세법이 계속 변화되어온 추세에 비추어 기본공제 등에 대한 개정 입법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어 그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상 특별히 보호하여 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주택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이 사건 각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의 입법목적은 그 공익적 필요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의 개정에 일반적 적용례만을 두고 별도 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반드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의 주장 ④에 관한 판단
(1)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 는 것일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일반 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 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 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 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조세부담 을 지울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4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1)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각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 또는 다주택자 등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수단의 적절성 조세법규를 어떤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인바(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 헌바5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를 정하면서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도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 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주택분 과세표준에서 6억 원의 기본공제가 되지 않고,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세부담의 상한이 없게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는 국가에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 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위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 현방법으로서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 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이 사건 각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의한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3)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 라의 가용 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 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해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 바7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세율(2주택 이하 소유의 경우 30/1000, 3주 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의 경우 60/1000)이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 제4항),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 종합부동산 세법이 규정한 법인의 조세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인 법인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 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 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 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