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주택 소유 형태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제도의 규율 측면이 서로 다르고, 원고들의 주택 소유 형태는 원고들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수개의 부동산을 부부가 각 단독 소유하는 경우와 부부가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물론 이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와 같은 특례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