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508 선고일 2023.07.21

원고가 단지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모친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증여받은 것임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508 원 고 고**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9.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1,253,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아, 주식회사이즈(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는 전화를 이용하여 운세 등 060 ARS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 통신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 나.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소자 주식 취득 자금 증여 추정 신고내용 확인 계획’에 따른 점검대상자 내역을 통보받고, 원고에게 원고가 2017. 12. 31. 어머니인 소외 윤으로부터 이즈 발행 주식 19,800주, 아** 발행주식 14,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양수하여 취득한 점에 관하여 그 취득자금의 출처 등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했다.
  • 다. 피고는 2021. 12. 6. 상증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윤이 자녀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때에 그 가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합계 395,032,200원(이즈 주식 1주당 11,535원, 아** 주식 1주당 11,336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91,253,4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고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것이고, 원고는 그 취득에 전혀 관여한바 없다. 즉 원고는 윤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단지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이 사건 회사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에 따르면, 원고는 2017. 7. 5. 이 사건 회사들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한 사실, 2017. 12. 31. 윤으로부터 이즈 발행 주식 19,800주, 아** 발행주식 14,700주을 각 양수한 사실, 이 사건 회사들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각 기재된 사실이 모두 확인된다.
  • 나) 원고는 2016년까지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회사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무렵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당한 소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위 소득이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직접 지급된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무렵부터 상당한 소득이 발생한 점에 비주처 볼 때, 이는 이 사건 회사들의 주주 지위와 관련하여 분여된 이익으로 보인다.
  • 다) 원고의 남동생 소외 고@@은 2021. 9. 13. 피고에게 ‘윤이 회사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편집성 조현병이 악화돠어 회사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윤의 주식을 양도받아 회사를 운영하였다. 그 주식양도대금은 향후 매출회복이 되면 지급하려 하였다. 원고가 무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고 이전 주주인 윤**의 피치 못할 건강 악화로 비상장 가족회사의 특징 때문에 가족을 임명한 것이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역시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주의 지위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 라) 원고는 고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은 2016. 3. 5.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이후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며, 달리 고**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원고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3. 따라서 원고가 2017. 12. 31. 윤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위 증여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제3항 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윤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023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앞서 본 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윤**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국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