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단지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모친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증여받은 것임
원고가 단지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모친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증여받은 것임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508 원 고 고**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9. 판 결 선 고
2023. 7.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1,253,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단지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2017. 12. 31. 윤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위 증여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제3항 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윤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023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앞서 본 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윤**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국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