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석액이 혼합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한후 위 니코틴 용액에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향료를 일정한 비율로 첨가(가공)함으로써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액상을 만들었으므로, 이는 구 담배사업법과 구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고, 쟁점 니코틴의 원료에는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희석액이 혼합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한후 위 니코틴 용액에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향료를 일정한 비율로 첨가(가공)함으로써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액상을 만들었으므로, 이는 구 담배사업법과 구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고, 쟁점 니코틴의 원료에는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2022구합74461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1.윤AA 2.유한회사 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2. 판 결 선 고
2024. 5. 1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니코틴 용액 대부분을 그대로 소분한 후에 용기에 담아 판매하였을뿐 담배를 '제조'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원고들이 수입한 니코틴 용액이 과세물품(담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부과·징수권 및 세무조사권한은 구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2항, 제28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등에 따라 인천세관장에게 있다. 따라서○○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 이 사건 세무조사와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서 모두 위법하다(이하 '① 주장'이라고 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었음에도 비정기 세무조사인 이 사건 세무조사를 수행하였다.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② 주장'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이 판매한 니코틴 용액은 본래 쓸모가 없어서 폐기되는 연초의 줄기를 저렴하게 구매한후 그곳에서 추출한 것으로, 위 니코틴 용액은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가)목,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니코틴 용액 반출 및판매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액 산정 시 위 개별소비세를 공급가액에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③ 주장'이라고한다).
4. 원고들은 철저한 검수 하에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신뢰하고 위 니코틴 용액을 수입한바, 원고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자기책임의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④ 주장'이라고 한다).
5. 담배의 제조를 원인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려면 수입한 니코틴 용액을 희석하고 향료를첨가하는 과정에서 용량이 커진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C에게 반출한 물량전부를 제조된 담배로 보고 과세하는 등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이하 '⑤ 주장'이라고 한다).
1.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만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그 원료로 하는 한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구 담배사업법 제11조 에 규정된 '담배의 제조'는 일정한 작업으로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의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연초의 잎 또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의 원료를 단순히 분리·포장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이러한 원료를 가공하거나 변형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료를 다른 물질 또는 액체와 일정한 비율로 조합하거나 희석하는 등으로,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더라도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의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라면 제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개별소비세법 제5조 제1호 (나)목은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도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15, 17, 19, 31, 34, 39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홍콩의 무역상인 D 등으로부터 희석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였는데, 위 니코틴 용액은 니코틴 함량에 따라 0.95%, 0.6%, 0.3%, 0.2% 등으로 나뉘어져 속칭 '말통'이라는 통상 20kg 용량의 용기에 담겨서 수입된 사실, 원고들은 펌프를 이용하여말통에 담긴 니코틴 용액을 뽑아낸 후 배합통에서 위 니코틴 용액과 다양한 향의 향료1)를 특정한비율로 교반하여 전자담배액상을 만들고, 이를 다시 30ml 용기 등에 나누어 담아 C에게 판매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희석액이 혼합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한후 위 니코틴 용액에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향료를 일정한 비율로 첨가(가공)함으로써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액상을 만들었으므로, 이는 구 담배사업법과 구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담배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위 니코틴 용액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이하 원고들이 수입한 니코틴 용액을 '쟁점 니코틴'이라고 하고, 제조한 전자담배액상을 '쟁점 담배'라고 한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은 구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한 '과세물품(담배)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구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부과·징수권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본문은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권한이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4, 16, 26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 을 제11, 12, 17호증의 각 기재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쟁점 니코틴에 연초의 잎(담뱃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할 것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쟁점 니코틴을 원료로만든 쟁점 담배가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별표]에 따르면, 전자담배란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담배'를 의미하고,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원고들이 향료를 일정한 비율로 첨가함으로써 만든 쟁점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C에 판매한 쟁점 담배의 반출량을 기준으로 1밀리리터당 370원의 세율을 곱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들의 출고증을 기초로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근거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폐업하는 국내업체들로부터 니코틴 용액 완제품을 매입한 후 이를 그대로 C에 판매하기도 하였으므로 국내업체들로부터 매입한 니코틴 물량에 상응하는 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1,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로부터 매입한 전자담배 부분(갑 제41호증의 1)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처분사유기간보다 훨씬 이전의 거래인 점, ② K로부터 매입한 전자담배 부분(갑 제41호증의2)은 품목이 '액상부자재'일 뿐 니코틴 용액 완제품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제출된이체확인증(갑 제43호증) 메모에는 '수입대행', '수입대금', '향수입'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목 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