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단순경비율로 반영한 필요경비 액수 이상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부분을 다시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반영한 필요경비 액수 이상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부분을 다시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2구합7400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6.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 2호),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2.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용하던 EE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①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사업장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보기 부족한 점, ② 원고가 위 지출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점, ③ 쟁점사업장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원고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64.6%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000,000,000원으로 인정한 뒤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원고는 장부나 기타 증빙을 갖추어 놓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인건비 관련 자료의 증빙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인 점, ④ 추계조사와 실지조사를 병행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원고의 주장과 같이 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이중공제 문제가 발생한다),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반영한 필요경비 액수 이상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부분을 다시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