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함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함
사 건 2022구합7335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2. 12. 23.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03. 5.경 소외 bbb의 부탁으로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한다)의 대표이사로 명의만 등재하였을 뿐, ccc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ccc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위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