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소득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 처분이 위법한지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239 선고일 2024.05.14

원고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 외상매출액 전부가 참가인과 OOO에 대한 대물변제액이라거나 이 사건 금원이 참가인 및 OOO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2구합732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9. 판 결 선 고

2024.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122,710원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금○○○○(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 . . 설립되어 부동산 분양업 등을 영위하다가 20. . . 직권 폐업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20~20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①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부동산)‧공매대금 등을 수입금액으로 하고(수입금액 20 사업연도 4,866,065,000원, 20 사업연도 1,610,000,000원), ②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산정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계경정하였으며 (추계산정 소득금액 20 사업연도 1,681,920,000원, 20 사업연도 166,934,000원), ③ 과세표준과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년 귀속분 703,523,030원 및 20**년 귀속분 40,996,42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 . *. 선행처분은 이 사건 회사의 20~2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고,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및 그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 바. ○○○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20**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에 대한 외상매출금 2,196,000,000원(이하 ‘이 사건 외상매출액’이라 한다) 중 미회수된 975,694,88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 사. 피고는 위 재조사에 따라 20. . . 원고의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400,320원 및 20년 귀속 40,996,42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의 20. . .자 종합소득세 처분 중 20. . .자 감액경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부분인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122,71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후 위 아파트에 관한 마무리 준공검사, 하자보수 이행보증 및 관련 공사를 참가인과 ○○○에게 맡겼고, 위 공사비(또는 차입금) 합계 2,196,000,000원(이 사건 외상매출액)을 ○○○○○ 아파트 17채로 대물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모두 참가인과 ○○○에게 귀속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인 참가인 및 ○○○에게 이에 대해 소득처분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 아파트 45채를 경매에서 낙찰받았고, 원고가 ○○○○○○으로부터 대출받은 2,055,000,000원을 낙찰대금으로 사용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참가인, ○○○과 ○○○○○ 아파트 17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과 ○○○에게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는 위 17채의 매매대금 합계 2,196,000,000원(이 사건 외상매출액)을 참가인과 김OO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

3. 참가인과 ○○○은 원고의 ○○○○○○ 대출금계좌에 아래와 같이 합계 1,220,305,119원(이하 ‘관련계좌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4. ○○○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 소득금액 계산 및 세무조정과 관련된 서류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입금액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에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다. 또한 ○○○세무서장은 참가인과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5. ○○○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조사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원고의 ○○○○○○에 대한 2,055,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채무로 보았고, 참가인과 ○○○이 관련계좌금원을 입금함으로써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외상매출액에서 관련계좌금원을 공제한 이 사건 금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구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이 경우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받은 자료 등을 검토하여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하였고, 참가인과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참가인과 ○○○을 조사하지 않은 점을 들며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의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는데, 참가인과 ○○○에게 그러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이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처분에 다른 절차상 하자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금원의 귀속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증인 ○○○, ○○○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사외로 유출된 이 사건 금원이 참가인 및 ○○○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4, 5호증)를 제외하고는 참가인 및 ○○○의 공사비, 차입금, 이 사건 아파트 거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관련 서류를 폐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구 법인세법 제116조 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신고기한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바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은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② 이 사건 회사는 당초 이 사건 외상매출액의 회수를 포기함으로써 이를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최초 심판청구에서는 이 사건 외상매출액 전부가 대물변제액이라고 주장을 하였다가, 재조사 과정에서 관련계좌 금원이 확인되자 이 사건 외상매출액과 관련계좌금원의 차액(이 사건 금원)은 참가인 및 ○○○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참가인과 ○○○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외상매출액 전부가 대물변제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외상매출액과 관련계좌금원의 차액인 이 사건 금원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참가인과 ○○○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다. 즉, 원고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는다.

③ 만약 원고의 이 사건 외상매출액 전부가 대물변제액이라는 것이라면 참가인과 ○○○이 원고의 ○○○○○○ 대출금계좌에 관련계좌금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다. 반면,만약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고 이를 대물변제한 것이라면, 차입금 원금은 변제한 것인지, 변제하였다면 어떤 금원으로 변제한 것인지 등에 관한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해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참가인과 ○○○은 ‘참가인이 3억 5,000만 원을, ○○○이 4억 원을 각 이 사건 회사에 투자(또는 대여)하였고, 향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이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압류가 시작되자 이 사건 회사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관련계좌금원을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하였으나 잘 팔리지 않아 자신들은 오히려 일부 손해를 보았으며,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참가인과 ○○○의 각 증언이 일치하고, 관련 사정들과도 부합하는바, 그 증언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외상매출액 전부가 참가인과 ○○○에 대한 대물변제액이라거나 이 사건 금원이 참가인 및 ○○○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