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임야가 아닌 묘지로서 법인세 부과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결국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어떠한 지가 쟁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임야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토지가 임야가 아닌 묘지로서 법인세 부과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결국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어떠한 지가 쟁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임야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2구합731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공* 피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 6.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20,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본문에서 ‘임야’를, 제4호 가목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 는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유지 및 묘지’에 대하여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은 제6호에서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규정하고,같은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 8. 20.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 12708 판결 참조), 이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임야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임야가 아닌 묘지로서 법인세 부과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결국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어떠한 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갑8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임야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