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에서 인정된 사실로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601 선고일 2023.12.14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72601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 세무서장이 20××. ×. ×.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증여세

○ 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증여세

○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XX. X. X.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원고 CCC, 피상속인의 자녀인 원고 AAA 및 DDD, EEE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 나.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XX. X. XX. 상속세 과세가액 ○원에 대한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한편, DDD는 20XX. X. XX. 원고들과 EEE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에서 서울가정법원은 20XX. X. XX. 피상속인이 원고 AAA에게 아래<표1>과 같이 사전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서울가정법원 20xx느합xxxx호, 20xx느합xxxx) 위 결정은 원고들이 항고를 취하함에 따라 그대로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이라 한다). <표1>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의 사전증여 판단
  • 라.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인정한 원고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합계 ○원 등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XX. X. XX.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마.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XX. X. XX 원고 AAA에게 2014년 귀속분 증여세 ○원, 2016년 귀속분 증여세 ○원, 2019년 귀속분 증여세 ○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4, 10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AAA는 2013. 1. 27. 피상속인에게 ○원을 이자율 연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XX. X. XX. 이자 ○원, 20XX. X. XX 원금 ○원과 20XX. X. XX자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들이 원고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한 ○원 부분(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은 원고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의 원금과 이자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사전증여 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증여재산에 관한 부분(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모두 취소되어야한다.
  • 나. 인정사실

1.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원고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된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한편 원고 AAA의 계좌에서 20XX. X. XX. 피상속인의 계좌로 ○원이 이체되었다.

3. 원고 AAA는 조세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던 확인서의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위 확인서 사본 하단에는 피상속인의 주민번호,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20XX. X. XX. 제출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수증자별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원고 AAA 및 원고의 배우자 FFF에 대한 각 사전증여재산이 아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 AAA의 계좌로 20XX. X. XX. ○원, 20XX. X. XX. ○원 합계 ○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재산은 원고 AAA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원리금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가)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원고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들은 위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증여재산은 원고 AAA의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법정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므로,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 인정 여부는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원고들은 20XX년경부터 20XX년경까지 장기간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 증여재산이 원고 AAA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을 원고 AAA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나) 원고들은 원고 AAA가 피상속인에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 AAA의 계좌에서 20XX. X. XX..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원인 점, ②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1년치 선이자 ○원(= ○원 × ○% × 1년)을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이자 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원고 AAA에게 이자 명목으로 20XX. X. XX. ○원, 20XX. X. XX.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체시기와 금액이 기간별 이자와 부합하지 않는 점, ④ 피상속인은 20XX. X. XX. 원고 AAA에게 20XX. X. XX. 원을 증여하였고, DDD에게 20XX. X. XX. ○원, 20XX. X. XX. ○원을 증여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원고 AAA에 대한 원리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증여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 다) 원고들은 확인서(갑 제8호증)를 증거로 제시하나, ① 위 확인서는 원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본으로 확인서에 기재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부분이 피상속인의 자필로 기재되었거나 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상속인의 도장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위 확인서에는 ‘20XX년 X월 피상속인이 원고 AAA로부터 추가로 ○억 원을 빌렸고 원고 AAA가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즉각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작성일자, 이자,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 인정 여부는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쟁점이었고, 위 사건에서 DDD는 차용증 등이 없는 이상 원고 AAA의 금전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하였음에도 원고들이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점, ④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여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재산 중 ○원은 원고 AAA의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원고들 역시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