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72601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3. 1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 세무서장이 20××. ×. ×.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증여세
○ 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증여세
○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원고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된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한편 원고 AAA의 계좌에서 20XX. X. XX. 피상속인의 계좌로 ○원이 이체되었다.
3. 원고 AAA는 조세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던 확인서의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위 확인서 사본 하단에는 피상속인의 주민번호,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20XX. X. XX. 제출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수증자별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원고 AAA 및 원고의 배우자 FFF에 대한 각 사전증여재산이 아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 AAA의 계좌로 20XX. X. XX. ○원, 20XX. X. XX. ○원 합계 ○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재산은 원고 AAA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원리금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