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는 CCC으로부터 이 사건 건자재를 공급받기로 하고 그 대가를 전부 지급한 다음 선발행 세금계산서로서 적법하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위법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처분은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BBB는 이 사건 건자재 등 구입을 위하여 모친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이를 BBB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대금 상당액을 회수하여 BBB에게 지급함으로써 대표자 가수금 반제처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설령 이 사건 대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더라도, 위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인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앞서 든 증거, 갑 제15, 16, 28, 32, 35호증, 을 제2, 1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 가) 원고가 2017. 10. 19. 이 사건 대금을 포함한 물품대금 전액인 3억 3,000만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후 위 계좌에서 2017. 10. 20. 김OO에게 1,300만 원, 강OO에게 1억 원이 대체출금 된 이외에 그때부터 2017. 10. 25.까지 사이에 합계 2억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이들 거래는 이 사건 계좌 개설 지점인 OO시 OO구에 소재한 OO은행 OOO역 지점 창구에서 이루어졌다.
- 나) 이후 원고는 CCC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이 사건 건자재의 공급을 독촉하였으나 CCC으로부터 이를 전혀 공급받지 못하던 중에 DDD이 2018.7. 31. 폐업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2. 4. CCC에게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고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금전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CCC에게 도달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으며, 원고는 2018. 12. 13. 이 사건 대금 반환 명목으로 2억 원을 반환받았다.
- 다) BBB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17년 2기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OO행정법원 20xx구합xxxxx호로 가산세를 포함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8. 8. 일부 가산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OO고등법원은 2024. 5. 30.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OO고등법원 20XX누XXXXX호)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4. 10. 10. 상고기각(대법원 20XX두XXXXX호)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되었다.
2. 관련 법리 공급시기에 관한 특례규정인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기 전에 재화였던바, 피고는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재화 등의 대가 지급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급시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둔 것이므로, 위 특례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질적인 대가의 지급이 수반되어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0. 19.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대금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이후 수시로 CCC에게 이 사건 건자재의 납품을 독촉하였으나 이 사건 건자재가 결국 공급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면서 2018. 12. 13. 이 사건 대금 반환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6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대금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위 대금이 C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대금 등이 이 사건 계좌로 지급된 후 2억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BBB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CCC으로부터 물건(이 사건 건자재)을 공급받지 못한상황에서 제가 돈을 줄 수는 없었기에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CCC과 EEE은 관련 행정사건 제1심법원에서 ‘EEE이 CCC의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을 자신의 금고에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하였던 점, CCC이 그 금전을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금은현금으로 출금되어 별도로 보관ㆍ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2017. 10. 20.부터 2017. 10.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서 2억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거래점은 ‘OO은행 OOO역 지점’인데, 이는 CCC의 사업장 소재지 및 CCC이 주로 사용하던 OO금고 계좌의 사용처 또는 거래점인 ‘PP시’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오히려 BBB의 거주지나 개인사업장 소재지와 가깝다), 위 현금출금 시기와 임박한 시기에 천안시 소재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좌를 김대섭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현금출금 등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건자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 사건 건자재가 실제로 납품되는 시기에 그 대가를 CCC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기 위한 거래구조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대가 지급 당시에 위 2억 원이 C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진술은 EEE이 한 것이고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대금이 인출되어 별도로 보관ㆍ관리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CCC, EEE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대표자 BBB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심문조서에 직접 자필로 기명하고 무인 및 날인하였던 점, 이 사건 계약서에는 CCC이 납품하여야 할이 사건 건자재의 구체적인 품목이나 수량, 납품일시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평소 친분 있는 EEE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고는 하나 원고와 CCC은 그 전까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던 사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실제로 건자재를 납품받는 시기에 그 대가를 CCC에게 귀속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이나 그 제출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나)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의 공급을 예정하고 미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선급금 지급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지급하였다면 그 공급대가를 지급한 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급시기에 관한 특례 조항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대가는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어 EEE이 그대로 이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고 CCC이 자신의 의사에 따른 현실적 지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원고에게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시기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여 줄 만한 이유도 마땅치 않다.
- 다.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수익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금 상당액은 가공의 비용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건자재가 원고에게 공급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건자재를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이는 가공의 이 사건 건자재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금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원고는 2018. 12. 4. 무렵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2018. 12. 13. 이 사건 대금 상당액을 회수하여 대표자 가수금 반제처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를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사외유출된 이 사건 대금을 위 조항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원고가 이를 회수하여 장부상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도 없다. 설령 원고가 2018. 12. 13. 이 사건 대금을 반환받아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가 2018. 8.경 원고에게 세무조사 통지를 하고 2018. 8. 29.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한 후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제1호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2호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6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일 뿐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다.
- 라.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돈이 CCC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금은 원고로부터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대표자인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