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691 선고일 2024.10.17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024. 5.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 제9조②, 제9조④을 비롯하여 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고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사 건 2022구합7169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09.05. 판 결 선 고 2024.10.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2주택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사건과 가장 밀접하고 제한의 정도가 큰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일시적 2주택자에 불과하다는 등의 원고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와 같은 과세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둔 것에 어떠한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 24. 선고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과세기준일을 원고가 일시적 2주택자에서 해소된 시점으로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4.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세기준일에 관하여도 달리 해석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