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608(2023.11.10)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요 지 ]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 건 2022구합716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1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2.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4,460원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6,2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이 사건 거래처는 2014년에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에 위 거래처 사무실 리모델리공사와 관련한 매입계산서 ,000,000원 및 소액의 전기요금 매입내역 외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없다. 이 사건 거래처는 2018. 12. 17. 폐업하였는데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원을 포함하여 약 ,***,000,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한 상황이다. 조사청은 이 사건 거래처를 이른바 ‘자료상(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 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가 이에 불복하였다는 자료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2) 원고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용역에 관한 계약은 KJJ과 사이에서 구두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거래처와 별도의 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물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는 없으나,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총 공급가액이 *억 원을 넘는 고액임을 고려하면 구두계약은 매우 이례적이다.
(3) 원고는 ‘지인을 통하여 KJJ 등을 소개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다만 KJJ 등으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거래처 소속이니 이 사건 거래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KJJ과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관계, 특히 KJJ이 이 사건 거래처를 대신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추가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KJJ과의 계약을 이 사건 거래처와의 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대금 대부분을 KJJ과 공사 관련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각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지급하였을 뿐이다(2014. 7. 7. ,760만 원, 2014. 10. 1. ,500만 원을 각 이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의 합의에 따라 실제 작업을 담당한 자들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는 단축급부 방식으로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다투며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합의서는 그 문서에 기재된 작성일 자체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0. 11. 24.이어서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거래처와의 합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6호증에 포함된 다른 합의서 역시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원고의 선의, 무과실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