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643 선고일 2024.11.01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함

사 건 2022 구합 7064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1.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28. 00 구 00로길 5, * 동 303 호 (이하 ‘ 기존 주택 ’ 이라 한다) 를 취득하였고, 2021. 4. 23. 서울 00구 00로 83-21, 동 4503 호를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1. 8. 31. 기존 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21. 6. 1.) 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종합부동산세법 ’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호증, 을 1 내지 3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금지 원칙 및 공평과세 원칙 등에 반하며,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명확성 원칙 등에 위반되는 법률로 위헌이고, 이처럼 위헌인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2022 헌바 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일정한 시점 (과세기준일)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 파악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이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둘 것인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일시적 2 주택자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또한 원고는 기존 주택의 처분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