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사 건 2022구합70209 정보공개처분무효확인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31. 판 결 선 고
2023. 5. 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조세범칙신문조서 원본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