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사 건 2022구합6988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23. 판 결 선 고
2023. 08. 1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69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원고의 2차 경정청구는 위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인 2016. 5. 31.로부터 5년 이내인 2020. 12. 7. 적법하게 제기되었다. 그리고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종전 처분액인 291원에 미칠 뿐, 원고의 1차 경정청구에 따라 결정된 세액 869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원고의 2차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2. 실체에 나아가 보건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은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또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6두1326 판결)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도 없는바, 결국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법령에 따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