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1. 원고의 배우자 ▲▲▲은 2013. 9. 30.부터 2015. 12. 14.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C(본래 상호가 ‘주식회사□□□’였다가 2015. 3. 31.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고, 2016. 7. 19.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 후를 불문하고 ‘CC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2013. 9. 30.부 터 2016. 7. 19.까지 CCC의 사내이사로, 2015. 12. 14.부터 2016. 5. 23.까지 CCC의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2. △△△은 2015. 8. 5.부터 2016. 1. 18.까지 및 2016. 2. 15.부터 2016. 11. 1.까 지는 주식회사 EEE(본래 상호가 ‘주식회사 EEE홀딩스’였다가
2016. 11.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EE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3. 9. 6.부터 2016. 3. 29.까지 및 2016. 7. 18.부터
2022. 10. 24.까지는 주식회사 EEE콤(이하 ‘EEE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로 각각 재직하였다.
1. CCC은 2015. 6. 19.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EEE인터내 셔널에 주식 3,654,079주(모두 의결권 있는 주식이다)를 배정하였다.
2. 원고와 EEE은 2015. 8. 20. 원고가 변제기를 2015. 9. 20.로, 이율 을 월 2%로 하여 EEE에게 3,000,000,000원을 빌려주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원고와 EEE은 2015. 8. 20. EEE이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위 주식 3,654,079주를 원고에게 제공하는 내 용의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EEE은 2015. 8. 21. 주금 2,999,998,859원을 납입하고 CCC 발행 주식 3,654,079주를 취득하였다.
- 다. 원고가 제출한 독점판매계약서의 기재 내용 및 CCC과 원고의 합의
1. 원고가 제출한 독점판매계약서(갑3호증)에는 CCC과 EEE콤이 2015.
8. 24. CCC이 EEE콤으로부터 에너지절감시스템(ESS, Energy Save Systems)을 공급받아 대한민국에서 독점 판매하고, CCC이 EEE콤에게 영업 보증금 2,500,000,000원을 지급하며, EEE콤은 계약기간(3년)이 종료되거나 쌍방 이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CCC에게 영업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독점판매 계약’이라 한다).
2. CCC과 원고는 2015. 8.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 건 합의’라 한다).
1. 원고는 2015. 8. 20. EEE에 3,00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EEE인터 내셔널 명의 CCC 발행 주식 3,654,079주에 대하여 담보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 다. 3. CCC은 EEE콤에게 독점권에 대한 2,500,000,000원의 보증금을 지불하면서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위 주식 3,654,079주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4. 원고는 위 3항에서 EEE콤이 CCC에게 위 주식 3,654,079주를 담보로 제공하 기 위하여 원고가 가지고 있는 위 주식 3,654,079주에 대한 담보권을 해지하여 와이오 엠이 우선 순위 담보권을 가지도록 하며, 원고는 CCC에 이어 후순위로 담보권을 가 진다.
- 라. BBB의 이 사건 주식 양도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1. CCC에 대한 반기보고서(갑4호증)에는 2016. 6. 30. 기준 CCC 발행 주 식 중 4,371,485주는 ▲▲▲이, 3,654,079주는 EEE이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BBB는 2016. 6. 30. BBB가 CCC의 경영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원고가 CCC의 기존 이사로 하여금 사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제1조(원고의 의무와 역할)
③ 원고는 원고가 명의신탁하여 보유 중인 ▲▲▲ 및 EEE의 주식을 보호예수 기간 만료 시 ▲▲▲ 및 EEE의 의사와 상관없이 BBB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그 주식의 처분권 등 일체의 권한을 BBB에게 전부 위임하며 동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권 자(채권자)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섭권을 위임 부여하기로 한다. (후문 생략) 제2조(BBB의 의무와 역할)
② BBB는 원고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횡령(5.5억), 가장납입(90억) 확정 금원, 가지급금(8 억), EEE(25억) 등을 CCC에 대위변제하기로 한다(단, 원고가 제공하는 제1조 제4항과 제3항을 근거로 BBB가 처분 시 보존 가능한 범위 한도로 하며, 동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권의 해소와 BBB의 대위변제에 대한 보존조치 후 발생할 잔여금은 원고에 게 반환하기로 한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 BBB는 2016. 7. 22. CC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 였다.
2. 한편 EEE 명의 CCC 발행 주식 3,654,079주는 2017. 3. 31. 열린 CCC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3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무상감자)를 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지고 CCC이 2017. 5.경 감자를 완료함에 따라 1,218,024주로 변경되었다(이하 감자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3. BBB는 2017. 9. 18. 이 사건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서 양도하였고, 2017. 11.
24.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6,188,779,944원으로, 취득가액을 6,623,614,512원(취득일자 2016. 6. 30.)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ㅇㅇ세무서장은 2020. 11. 16.부터 2020. 12. 15.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가 이 사건 주식을 EEE 명의로 취득한 후 BBB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 여 BBB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게 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 보하였고, 피고는 2021.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2017년 귀속 양도소 득세(가산세 포함) 971,930,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14, 15, 16호증, 을1, 8, 9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