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이기는 하나, 종전 주택과 대체주택의 소유권을 함께 보유하였던 기간이 23일로, 이는 거주 이전 목적의 주택 매매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이기는 하나, 종전 주택과 대체주택의 소유권을 함께 보유하였던 기간이 23일로, 이는 거주 이전 목적의 주택 매매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695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외2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5. 판 결 선 고
2023. 03. 30.
1. 피고가 2021. 6. 1. 망 BB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13,987,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망 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6. 20. 서울 마포구 주택 대지 및 그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2층 주택(이하 주택과 부수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 4. 19. 2,24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2. 망인은 2018. 5. 8.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1986. 6. 20.부터 2018. 4. 18.까지 약 31년 보유 및 거주) 및 소득세법 제55조 에서 정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4,708,3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1. 한편, 이 사건 양도 당시 망인의 배우자인 AA는 광명시 철산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2018. 3. 23. 취득하여 그 무렵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2. 망인은 서울 마포구 상수동 아파트(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2018. 3. 27. 취득하여 이 사건 양도일인 2018. 4. 19.부터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1. 이 사건 주택이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지에 따라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망인은 1985. 6. 20.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이후 2018. 4. 19.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약 32년간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그 양도대금으로 대체주택 및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2018. 4. 19. 대체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이 사건 임대주택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노후 생계를 꾸린 것으로 망인에게는 투기의 목적이 없었다. 망인 세대가 1세대 3주택이었던 기간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잔금을 지급받기 전 불과 23일(2018. 3. 27.부터 2018. 4. 19.까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이 사건 주택을 이 사건 임대주택과 대체주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망인 세대는 1세대 3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는 투기의 목적이 없었고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형식적으로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1.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에서 정하고 있는데, 건물(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되(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제7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을 들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8호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 주택을 들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수에 따라 결정되게 되므로,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뿐 나머지 각 호에 규정된 주택은 그것이 비록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신규주택 등이라 할지라도 모두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고, 그 해당 주택이 양도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의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3. 이 사건에서 망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단 주택 수 산정에 있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양도대상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 에서는 일반주택을 중과세율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주택 이외에 대체주택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위 제10호 소정의 일반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가 적용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받는 이상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1세대3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5. 결국 이 사건 양도 당시 망인 세대가 보유한 3개의 주택을 주택 수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1.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반주택도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 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