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 소송의 소송물은 과세처분의 위법성(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일반이고, 기판력은 소송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신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 판결에 따라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 소송의 소송물은 과세처분의 위법성(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일반이고, 기판력은 소송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신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 판결에 따라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사 건 2022구합694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ㅁㅁㅁ 피 고 성동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2.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그러나 어떠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판결 등 참조). 아울러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과세처분의 위법성(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일반이고 기판력은 소송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개개의 위법사유 주장은 단지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신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 판결의 내용에 따라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2.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미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