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것은 거주자의 요건을 소유한 임대주택의 호수로 제한하고 나아가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로 호수를 산정하도록 한 것인바 그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것은 거주자의 요건을 소유한 임대주택의 호수로 제한하고 나아가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로 호수를 산정하도록 한 것인바 그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다.
사 건 2022구합693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외1 피 고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 2. 24.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 1. 원고 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30원(가산세 포함), 원고 백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50,5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3. 개정 시행령 조항의 위임 범위 일탈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